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2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생과 2014년생인 두 딸의 친모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OO지역 주거지 등에서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
- 2018년 가을, 아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첫째 딸(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했으며, 둘째 딸(당시 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 문 밖으로 내쫓았고, 2019년 봄 또는 가을에는 첫째 딸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약 10분간 가두고 둘째 딸이 이를 목격하게 했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공구 펜치를 가져와 입에 갖다대며 이빨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면 죽여 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첫째 딸에게 욕설을 하며 피아노 의자를 집어던졌고, 2020년 3월에는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첫째 딸이 약 먹기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팔뚝을 때리며 관자놀이를 밀쳤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밥을 먹다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던져 가슴에 맞춰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어린 딸의 친모로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문 밖으로 내쫓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공구 펜치를 입에 갖다대며 협박하고,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보호와 양육 대신 반복적인 폭력과 공포를 겪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두 딸의 친모로서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한 행위는 아이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욕설·협박, 문 밖으로 내쫓기, 불 꺼진 화장실 감금, 펜치로 이빨을 빼버리겠다는 협박, 죽여 버리겠다는 말 등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와 제5호(정서적 학대)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가 어린 두 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엄격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아이에게 향한 폭력과 협박, 감금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위반
-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 죄책이 무겁다
- 진지한 반성 태도 없음
-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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