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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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2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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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생과 2014년생인 두 딸의 친모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OO지역 주거지 등에서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
  • 2018년 가을, 아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첫째 딸(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했으며, 둘째 딸(당시 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아이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 문 밖으로 내쫓았고, 2019년 봄 또는 가을에는 첫째 딸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약 10분간 가두고 둘째 딸이 이를 목격하게 했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공구 펜치를 가져와 입에 갖다대며 이빨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겨울에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면 죽여 버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첫째 딸에게 욕설을 하며 피아노 의자를 집어던졌고, 2020년 3월에는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첫째 딸이 약 먹기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팔뚝을 때리며 관자놀이를 밀쳤다.
  • 2019년 가을에는 둘째 딸이 밥을 먹다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을 던져 가슴에 맞춰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어린 딸의 친모로서 2018년 가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문 밖으로 내쫓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공구 펜치를 입에 갖다대며 협박하고,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보호와 양육 대신 반복적인 폭력과 공포를 겪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두 딸의 친모로서 아이들이 싸웠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TV 리모컨을 던져 구토하게 한 행위는 아이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욕설·협박, 문 밖으로 내쫓기, 불 꺼진 화장실 감금, 펜치로 이빨을 빼버리겠다는 협박, 죽여 버리겠다는 말 등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와 제5호(정서적 학대)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가 어린 두 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엄격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아이에게 향한 폭력과 협박, 감금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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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보호의무 위반
  •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 죄책이 무겁다
  • 진지한 반성 태도 없음
  •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9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A, 80년생, 여, 무직 검 사장영롱(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1년생), C(여, 2014년생)의 친모이다. 1.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점심에서 저녁 무렵 사이 ****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 서 피해아동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B(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 - 2 - 고, 피해아동을 밀쳐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 C(당시 4세)의 머 리채를 잡아 흔들며 “제발 좀 잘못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늦은 점심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략)”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들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현관문까지 끌고 가 “(생략) 니네들 절대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문 밖으로 내쫓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봄 또는 가을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에서 피해아동 B(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 해아동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닫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문 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아동 C(당시 5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당시 5 세)가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현관문 쪽 창고에 있던 공구 펜치를 가져와 피해아 동의 입에 펜치를 갖다대며 “이빨 확 다 빼버린다.(생략)”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B(당시 8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 해아동들에게 무서운 말투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가 화나면 죽여 버릴지 몰라.”라 - 3 - 고 말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 사이 일자불상경 아침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 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 B(당시 7세 또는 8세)에게 “(생 략)”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앞쪽으로 피아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에 있는 ****에서 피해아동 B(당시 8세)과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약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아동 의 머리채를 잡고 팔뚝 부분을 손으로 치고 관자놀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생 략)아, 약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당시 5세) 가 밥을 먹다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리모컨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가 슴 부분에 맞추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구토를 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아동 - 4 -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 - 5 - 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 아동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로부터 용 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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