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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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8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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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2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했으며,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피해아동C는 당시 만 9세 남자아이로 같은 어학원의 학생이었고, 피고인B는 그 어학원의 대표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딱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같은 기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했고, 2021년 3월경에는 피해아동의 영어 이름을 주어로 삼아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반복해서 따라 읽게 했다.
  • 2021년 6월 11일 오후 3시 20분경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모르는 단어의 철자와 뜻을 반복해서 물어보자, 피고인A는 피해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손에 들고 있던 마커펜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이마를 맞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약 1년 3개월 동안 만 9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학대 기간이 길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어학원 영어 강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다.
  •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배우자가 림프종 4기로 암 투병 중이어서 돌봄이 필요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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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
  • 죄질 불량
  • 피해아동 정서적 상처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배우자 림프종 4기 암 투병으로 돌봄 필요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989(분리)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1.가. A, (****), 강사 검 사박민경(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에 있는 ‘****’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C(남, 9세) 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 2 -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 가중처벌) 가. 신체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딱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5:20경 위 어학원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모르는 단어 의 철자와 뜻을 반복해서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손에 들 고 있던 마커펜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 이 수업시간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생략)”라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위 어학원에서 형용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영어 이 름인 ‘D’을 주어로 하여 “(생략)”라는 등의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피해아동을 비롯 한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 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 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가 림프 종 4기로 암 투병 중이어서 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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