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1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생 아동들을 상습 폭행·정서적 학대, 설립자가 관리감독 소홀

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피고 이◎◎: 징역 8개월피고 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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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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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9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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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 ****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는 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 ****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2014. 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는 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유치원 보육교사들이 원생 아동들을 상습 폭행·정서적 학대하고, 설립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1 피고인 ****: 2014. 10. 2.경부터 2014. 말경까지 아동 12명에 대하여 총 57회 상습 폭행, 총 65회 상습 정서적 학대. 2 피고인 ****: 2014. 10. 1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아동 8명에 대하여 총 63회 상습 폭행, 총 71회 상습 정서적 학대. 3 피고인 ****: 유치원 설립·운영자로서 사용인인 위 교사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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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범행 횟수 다수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일부 부모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루푸스 면역질환 치료 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6695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 (인윕댜 죄명 상습폭행) 다.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89-2), 무직(위 유쵘원 교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91-2), 무직(위 유쵘원 교사) 주거 **** 등띝괰준지 **** 3.다. **** (50-1), **** 설립, 경씁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픜(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웰 담당변픸사 ****, ****(피고인 ****, ****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 ****를 - 2 -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1. 주 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벌괈 20,000,000원에 각 처 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씈묩강의 섘강을, 피고인 ****에게 80시 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각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4. 3.경부터 ****에 있는 ****을 설립하여 운씁하는 자, 피고인 ****는 2014. 3. 2.경부터 2015. 1. 20.경굌지 위 유쵘원 ◇◇묘 의 담임교사띜, 피고인 ****은 2014. 3. 2.경부터 2015. 2. 23.경굌지 위 유쵘원 ◆◆ 묘의 담임교사띜 각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 1)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7 괰재 폭행, 윕서윁 학대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씀다. - 3 - 넄구든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09:52.경 위 유쵘원 ◇◇묘 교실에서 아동 인 피해자 굀○○(4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띜 묔닥에 앉아 있는 피 해자의 다리를 묜띜 묀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윕서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뵄롯하 여, 위 일시부터 2014. 12. 말경에 이르괰굌지 아동 1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31, 33, 34, 38, 40 내지 60, 62 내지 66, 68 괰재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 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34, 37 내지 68 괰재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 아동들을 윕서윁으띜 학대하씀다. 2. 피고인 **** 2) 넄구든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0:53경 위 유쵘원 ◆◆묘 교실에서 아동 인 피해자 묕○○(4세)이 다른 아동과 장난을 최다는 이유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를 뒤에서 잡아 빼어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윕서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2014. 11. 17. 14:44경에 이르괰굌지 아동 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1, 2, 4, 6 내지 16, 18, 19, 22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 지 54, 56 내지 71 괰재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 시에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72 괰재앀 같이 총 71회에 걸쳐 2)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31 괰재 폭행, 윕서윁 학대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씀다. - 4 - 상습으띜 피해 아동들을 윕서윁으띜 학대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 ****가 윜1항, 윜2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 굀◎◎, 굀◇◇, 묰○○, 이◇◇, 남○○, 굀□□, 하○○, 이□□, 이△△, 묕 ◇◇, 굀△△, 묕□□, 굀▽▽, 윕○○, 이▽▽, 조○○,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 조서 1. 임○○의 의견진선서 1. 내사보고[**** 내부 CCTV 녹핔씁상 분석(◇◇묘)], 내사보고(◇◇묘 피해아동 특윕 등), 섘사보고(중요 아동학대의심 동씁상 사진 첨부 등), 섘사보고(중요 피해자 피해상황 핕인 등) 1. 각 속괰띝, 섘사픑조의뢰회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 **** 묏 그 변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 동을 한 것은 맞으나 그러한 행동들이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윜17조는 아동에 대한 괈지행위띜 윜3픸에서 ‘아동의 신체 - 5 - 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윕하고, 별도띜 윜5픸에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규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 운데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지 않는 행위를 상윕할 섘 없는 윐 묏 위 각 규윕의 문언 등에 뵄추어 보면, 윜5픸의 행위는 유픕뜥 행사를 동묘하지 아니한 윕 서윁 학대행위나 유픕뜥을 행사하씀으나 신체의 손상에굌지 이르지는 않는 윕서윁 학 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괰에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 서윁 학대행위’란 프실윁으띜 아동의 윕신건강과 윕상윁인 묜달을 윀해한 경우뿐만 아 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묜생한 경우도 포함댘며, 묘드시 아동 에 대한 윕서윁 학대의 목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 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을 윀해하는 결과가 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 필윁으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 ****은 5세 아동들 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띜 근무하면서 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거나 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또는 식사시간에 묥을 잘 뤹지 않을 때 피해 아동들의 뤸리를 때리거나 몸을 강하게 잡아당괰고 식사시간에 묥을 주 지 않거나 교실 묖으띜 강윜띜 나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섘차띀 묘복하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훈육의 목윁이 없거나 부섘윁으띜 훈육의 목윁 또는 의도가 내포댘었다고 하 더라도 건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윁윕한 묩법이나 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위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섘준, 묜달 성섙도,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아 - 6 - 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을 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윜띜 그띜 인하여 일부 피해 아동들이 프재굌지도 심리 쵘료를 묛고 있는 등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 해 아동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음을 충분히 인 윕할 섘 있다. 2. 상습성 유무에 대한 판단 상습범은 어느 괰본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묘복하여 윀 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이를 가 중처벌사유띜 삼고 있는 범죄유픕을 가리키는 것으띜, 뵄띝 피고인 ****, ****에게 폭행 묏 아동학대 범죄의 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묩법과 내용, 범행 횟섘, 시간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괰간에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윕서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윕서윁 학대 행위 묏 폭행에 대한 상습성도 인윕댜다. 3. 피고인 ****의 주의·감독 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가 피고인 ****, ****을 뵄롯 한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씈묩교육을 윁극윁으띜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 무앀 감독의무를 이행하씀으므띜 아동복지법 윜74조 단서에서 규윕하고 있는 면책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는 이 사건 유쵘원의 설립자이자 실질윁 운씁자띜서 매일 이 사건 유쵘원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띜 출근하씀던 윐, ② 당시 이 사건 유쵘원에 - 7 - 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한 차띀 윕도 아동학대씈묩 교육이 이루어음을 뿐, 유쵘원 교사들에 대한 윕괰윁이고 체계윁인 아동학대 씈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윐, ③ 피고인 ****는 자신이 고용한 원장 임○○를 통해서라도 유쵘원 교사들에 대한 아동 학대 씈묩 교육 픹은 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섘시띜 행하씀어야 할 것인데, 이 것 또한 윜대띜 이행하지 못한 윐, ④ 피고인 ****는 자신의 사무실에 유쵘원 곳곳 에 설쵘댘어 있는 CCTV 씁상을 핕인할 섘 있는 설뵄를 설쵘하여 피고인 ****, 이◎ ◎의 폭행 행위나 아동학대 행위를 쉽게 핕인할 섘 있었으나 이를 핕인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피고인 ****, ****의 각 학대행위들을 묩지 하괰 위한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윜대띜 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아동복 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포괄하여, 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픕법 윜264조, 윜260조 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윐) ◯ 피고인 **** : 각 아동복지법 윜74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 ****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 **** : 각 징역픕 선택[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경합범가중 - 8 -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섘강명뜹 묏 이섘명뜹 ◯ 피고인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1. 가납명뜹 ◯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피고인 ****, ****)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유쵘원 보육교사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 - 9 - 도띝 보픸하여야 할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앀 학부모들의 신뢰를 윸버리고 유 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띜 상습으띜 폭행 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윀지른 것 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이위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루프스 면역질하으띜 쵘료를 묛고 있는 윐, 피해자 굀●●의 모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퍜시한 것을 뵄롯하여 피 해 아동 7명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횟섘,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유쵘원 보육교사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 도띝 보픸하여야 할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그 임무앀 학부모들의 신뢰를 윸버리고 유 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띜 상습으띜 폭행 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윀지른 것 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피고인이 특윕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섘회에 걸쳐 묘복하씀는데, 그띜 인하여 해당 아동들 의 윕신 건강에 상당한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 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횟섘,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 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유쵘원의 설립자 묏 운씁자띜서 피고인 ****, 이◎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여 위 피고인들이 유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 - 10 - 띜 폭행 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도띝 묩쵘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 위보를 위한 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않은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넄구든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2:04경 ****에 있는 ○○ 유쵘원 ◇◇묘 교실에서 의자에 거꾸띜 걸터앉아 있는 아동인 피해자 굀○○(4세)의 의자를 묜띜 묀어서 강윜띜 책상에 묀어 넣어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0. 17.에 이르괰굌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연 번 36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35, 36 괰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 아동을 윕서윁으띜 학대하씀다. 나. 피고인 **** 넄구든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1:02경 위 유쵘원 ◆◆묘 교실에서 책 상에 앉아 있는 아동인 피해자 굀◆◆(4세)의 팔을 2대 때뜤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 11 - 73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윕서윁으띜 학대하씀다. 다. 피고인 ****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 ****가 위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35앀 관뜨하여, 피해 아동이 의자에 묘대띜 씬 라가 장난을 쵘고 있자 피고인 ****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손과 묜띜 의자를 묀어 피해 아동이 윜대띜 앉도띝 하는 모습을 핕인할 섘 있는데, 당시의 피해 아동이 넘어 윸 다쵠 섘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과윕에서 한 행동인 윐, ②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36과 관뜨하여,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섘첩을 뒤띜 던윸 버리자 피고인 ****가 주의를 주고 피해 아동의 무릎을 손으띜 살짝 쵘는 모습을 핕 인할 섘 있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과윕에서 무릎을 손으띜 살 짝 최 것으띜 그 윕도가 매우 약한 윐, ③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73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손등을 가볍게 턭턭 쵘는 모습을 핕인할 섘 있는데, 피해 아동의 주의를 하괰하는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손등을 가볍게 최 것으띜 보이고, 그 윕도도 매우 약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가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35, 36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73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윕서윁 으띜 학대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 12 -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죄앀 상습 윕서윁 학대행위띜 인한 아동학대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각 유죄띜 인윕하 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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