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집유 4년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집유 6월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반복 폭행·학대
집유 1년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생 아동들을 상습 폭행·정서적 학대, 설립자가 관리감독 소홀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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