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징역 2년,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015년 1월 8일 오전 11시 41분경, 피고인A는 교실에서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B(여, 4세)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B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 옆쪽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혔다.
- 이어 피해자C(여, 4세)도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앞쪽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B 쪽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혔으며, 피해자D(여, 4세)에게는 눈을 흘겨 겁을 준 다음 모자를 벗기고 왼팔을 잡아 다른 피해자들 옆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율동하는 것 보지 말아라"고 말하며 칠판 쪽을 보라고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칠판 쪽을 향해 돌아앉게 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49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앞에 불러 세운 뒤, 식판에 남은 급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입에 강제로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기듯 쳐냈다.
- 피해자가 결국 토해내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손으로 왼쪽 뺨을 한 차례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니가 물었으니 니가 치워"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치우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A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원아 13명에게 위와 같은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B는 피고인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피고인A를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시로 학부모와 아동 면담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는 등 학대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2015년 1월 8일 율동 지도 중 원아 3명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다른 원아의 입에 음식을 강제로 넣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으며, 다른 원아 13명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B는 교사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 만 4세 아동들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남긴 급식을 강제로 입에 넣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원아 13명에게 학대 장면을 보게 한 것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부모·아동 면담을 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는 등 학대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B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르고 다른 원아들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한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장이 교사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적절한 감독과 면담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리자의 주의·감독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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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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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양형 인자
-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초래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1회 범죄경력(양○○)
- 범죄경력 없음(이○○)
- 범행 인정 및 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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