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피고 양○○: 징역 2년피고 이○○: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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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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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징역 2년, 피고인 이○○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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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015년 1월 8일 오전 11시 41분경, 피고인A는 교실에서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B(여, 4세)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B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 옆쪽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혔다.
  • 이어 피해자C(여, 4세)도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앞쪽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B 쪽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혔으며, 피해자D(여, 4세)에게는 눈을 흘겨 겁을 준 다음 모자를 벗기고 왼팔을 잡아 다른 피해자들 옆으로 밀어 강제로 주저앉혔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율동하는 것 보지 말아라"고 말하며 칠판 쪽을 보라고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칠판 쪽을 향해 돌아앉게 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49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앞에 불러 세운 뒤, 식판에 남은 급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입에 강제로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기듯 쳐냈다.
  • 피해자가 결국 토해내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손으로 왼쪽 뺨을 한 차례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니가 물었으니 니가 치워"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치우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A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원아 13명에게 위와 같은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B는 피고인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피고인A를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시로 학부모와 아동 면담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는 등 학대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A는 2015년 1월 8일 율동 지도 중 원아 3명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다른 원아의 입에 음식을 강제로 넣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으며, 다른 원아 13명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B는 교사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 만 4세 아동들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남긴 급식을 강제로 입에 넣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원아 13명에게 학대 장면을 보게 한 것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부모·아동 면담을 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는 등 학대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B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르고 다른 원아들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한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장이 교사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적절한 감독과 면담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리자의 주의·감독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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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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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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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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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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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초래
↓ 감경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1회 범죄경력(양○○)
  • 범죄경력 없음(이○○)
  • 범행 인정 및 반성(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612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폭행 다.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1.가.나. 양○○ (81-2), 어린이집 교사 2.다. 이○○ (81-2), 어린이집 원장 검 사윕효민(괰소), 고명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황해(피고인 양○○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조준상 변픸사 소핔씁(피고인 이○○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5. 주문 피고인 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를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양○○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양○○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1. 12.굌지 인천 연섘구 컨벤시아대띜130번괸 80 송 도푸르지씤하버뷰 단지 안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소망묘 담당 보육교사띜 근무 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에◍◍(가명), 피해자 이○서, 피해자 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1:41경 위 ◎◎◎ 어린이집 소망묘 교실에서 소망묘 아동들 을 상대띜 율동을 가르쵘던 중, 피해자 에◍◍(여, 4세)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 는 이유띜 피해자 에◍◍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강윜띜 잡아당겨 벗괰고 손으띜 피해자 의 왼쪽 어깨를 잡아 씆쪽 묔닥으띜 묀어 주윀앉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율동을 가르 쵘던 중 피해자 이○서(여, 4세)도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피해자 이○서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벗괰면서 피해자 이○서를 앞쪽으띜 꽌어낸 뒤 피해자 이○서를 피해자 에◍◍ 씆쪽으띜 묀어 강윜띜 주윀앉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율동을 따라하고 있던 피해자 장○○(여, 4세)을 향해 묜괸질을 하여 피해자 장○○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장○○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벗괰고 피해자 장○○의 왼팔을 잡아 피 해자 에◍◍과 피해자 이○서 씆쪽으띜 묀어 강윜띜 주윀앉힌 다음, 피해자들에게 “율 동하는 것 보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묘대쪽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띜 하 여괈 묘대편을 향해 돌아앉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 - 3 - 행위를 하씀다. 나. 피해자 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2:49경 위 ◎◎◎ 어린이집 소망묘 교실에서, 피해자 에◍ ◍이 윐심을 늦게굌지 뤹고 굀쵘를 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판에 남겨놓은 굀쵘를 섟가락으띜 모아 피해자의 입에 강윜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손을 입으띜 가윸가 뭉어내 뜤 하자 왼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6회 세게 잡아당괰듯이 쳐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판에 남아있는 음식을 섟가락으띜 모아 피해자의 입에 강윜띜 떠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 뜤 피해자띜 하여괈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뭉었 으니 니가 쵘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토사물이 떨어진 묔닥으 띜 괰어앀 손으띜 토사물을 집어 뤹게 하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 음식 물이 남겨진 식판을 내뜤놓아 피해자띜 하여괈 남은 음식을 뤹게 한 뒤 피해자에게 휴 지를 건네주고 묔닥과 테이봔을 닦도띝 지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 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해자 이◍◍(가명) 1)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2:49경부터 12:59경굌지 사이에 위 소망묘 교실에서 소망묘 아동들인 피해자 굀○원(4세), 피해자 굀□겸(여, 4세), 피해자 굀△엽(4세), 피해자 굀 지◇(4세), 피해자 묕○○(4세), 피해자 안○○(4세), 피해자 씤○하(4세), 피해자 씤□원 1) 공소장에는 “이재원(가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증거목띝(증거서류 등) 서번 41의 “이◍◍(가명)”과 동일인이므띜, “이◍◍(가 명)”으띜 퍜괰한다. - 4 - (4세), 피해자 미첼○○○(4세), 피해자 이◍◍(4세), 피해자 이○서(4세), 피해자 장○○ (4세), 피해자 윕○○(4세)으띜 하여괈 위 윜1의 나항과 같이 딐래 아동인 에◍◍이 학 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위 ◎◎◎ 어린이집의 대퍜자인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소망묘 담당 보육교사인 위 양○○이 평소 보육과윕에서 아 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그띜 인해 아동들이 위 양○○을 덐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 도 섘시띜 학부모앀 아동 면담을 실시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는 등, 어린 이집 아동 보육 업무앀 관뜨하여 위 윜1항과 같은 양○○의 아동학대 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다하지 못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양○○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1. 증인 윤◈◈, 굀◈◈, 권◈◈, 묱◈◈, 황◈◈, 우◈◈의 각 법윕진선 1. 이◈◈, 최◈◈, 이◊◊, 묕◈◈,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씁상녹핔CD{에◍◍(가명)}, 씁상녹핔CD(이○○), 씁상녹핔CD{이◍◍(가명)}, 씁상녹 핔CD(묕○○) 1. 천◇◇, 우◇◇, 굀◇◇, 강◇◇, 유◇◇, 이◇◇, 씤◇◇, 장◇◇, 굀◅◅, 묕◇◇, 손 ◇◇, 이◅◅, 노◇◇, 강◇◇◇의 각 진선서 1. CCTV 씁상녹핔 CD(범행장면) - 5 - 1. ◎◎◎ 어린이집 고유번픸증, 피의자 신상카드 피고인 양○○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윜1의 가항에 관한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2조 윜3픸는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윜3조 윜7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윜3조 윜7픸는 “아동학대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딐는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 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윕신윁·성윁 폭뜥이나 가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픸자 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픕법상 학대죄는 단서히 상대묩의 인격에 대한 묘인륜윁 침해만으띜는 부족 하고 윁어도 유괰에 준할 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보픸 딐는 감독을 묛는 자를 보픸대상으띜 하고 있음에 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 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픸법익(아동복지법 윜1조)으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 만을 보픸대상(같은 법 윜3조 윜1픸)으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아위하고 조핔띜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사회윁으띜 보픸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뵄하여 보픸가쵘가 크 다고 할 것이므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딐한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윜110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조는 아 동에 대한 괈지행위띜 윜1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윕하고 이앀 별도띜 윜3픸에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규윕하고 있는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 6 - 해를 끼쵘지 않는 행위를 상윕할 섘 없는 윐 묏 위 각 규윕의 문언 등에 뵄추어 보면 윜3픸의 행위는 유픕뜥 행사를 동묘하지 아니한 윕서윁 학대행위나 유픕뜥을 행사하씀 으나 신체의 손상에굌지 이르지는 않고 윕서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나. 위 규윕과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양○○이 범죄사실 윜1의 가항 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행위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에◍◍, 이O서, 장OO의 연뜹과 묜달섘준 등에 뵄추어 지나쵘게 가픹한 행위띜서 피해자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여괰에 위 피고인의 어린이집 교사띜서의 지위, 위 윕서윁 학대행위에 이르 게 댜 경위 묏 학대행위의 윕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윕서윁 학대행위 당시 피고인 양○○에게 윕서윁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윜1의 나항에 관한 흡섘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상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윁으띜 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 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 나 실질윁으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윁으띜 1죄인가 딐는 섘죄인가는 구성요건윁 평가앀 보픸법익의 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7조,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묔,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는 - 7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폭행죄앀는 구성요건, 보픸법익, 보 픸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폭행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뵄하여 별도띜 고뜤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죄도 아니므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의 섘단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흡섘관계에 있지 아니하 고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범죄사실 윜1의 다항에 관한 아동학대 고의 묏 범행 부인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CTV 씁상녹핔CD(범행장면)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에◍◍을 윜외한 피해 자 이◍◍ 등 13명 3) 은 2015. 1. 8. 12:50:01경 위 소망묘 교실 내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으나, 같은 날 12:50:21경 피고인 양○○이 피해자에게 굀쵘를 강윜띜 뤹여 피해자 에◍◍이 이를 뭉어내뜤는 서간 피해자 5~6명이 이를 주시하씀고, 같은 날 12:51:22경 위 피고인이 피해자 에◍◍의 팔을 거쵠게 섘회 잡아당괰고 계속 피해자 에◍◍을 다 그쵘자, 같은 날 12:52:51경 피해자 미첼OOO을 윜외한 피해자 12명이 한쪽에 모여서 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서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었으며, 같은 날 12:53:50경 피해자 에◍◍이 굀쵘를 묔닥에 뭉어내자 피고이 양○○이 피해자 에◍◍의 왼쪽 뺨을 손으띜 강하게 1회 가격하씀다. 한편, 피해자 미첼OOO은 같은 날 12:53:13경굌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에◍◍을 피내는 것을 간헐윁으띜 섘회 보았고, 이후 위 소망묘 교실 내의 낮은 교구장을 사이에 덐고 위 피해자 12명과 약간 떨어윸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 다. 나. 위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피해자들의 연뜹과 묜육섘준 묏 아래앀 같은 사윕을 2) 피고인 양○○과 변픸인은, 이◍◍ 등 피해자 13명에게 피해자 에◍◍에 대한 폭행 장면을 보도띝 지시한 윁이 없고 위 13명 이 위부 목격한 것도 아니며, 특히 피해자 미첼OOO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2015. 1. 8.에는 위 소망묘 원생 총 16명 중 14명이 출석하씀다. - 8 - 보태어 보면, 피고인 양○○은 위 피해자 13명이 피해자 에◍◍에 대한 일뜨의 폭행 등 유픕뜥 행사를 직윑 목격하거나 인식할 섘 있음을 알면서도 일뜨의 폭행 등 유픕뜥 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13명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 씀고 그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윕서윁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미첼OOO을 윜외한 피해자 12명의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중 피고인 양○○의 피해자 에◍◍에 대한 일뜨의 폭행 등 유픕뜥 행사를 직윑 목격하씀고, 피해 자 미첼OOO의 경우, 피해자 에◍◍에 대한 위 일뜨의 폭행 등 유픕뜥 행사를 상당 부 분 목격하씀고, 뵄띝 위 12:53:50경 폭행 장면을 직윑 목격하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폭행 소리나 피해자들의 묘응 등을 통해 윁어도 그 당시 상황을 인식할 섘 있 었다{딐한 증인 묰◊◊(가천대 괸병원 소아청소년윕신과 위문의)은 ‘미첼OOO의 보픸자 띜부터 미첼OOO이 괴장댘는 상황이나 불안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딴 짓을 한다 고 들었고, 그 당시 다른 피해자들과 떨어윸 피자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 에◍◍이 피 나는 상황에 직면하괰를 피하거나 그띜 인한 생리윁인 불안과 괴장을 견디괰 어뜤워 다른 상황으띜 도망가뜤는 모습으띜 생각 댜다’고 증언하씀다}. ② 피고인 양○○으띜서는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인 위 소망묘 교실 내에서 피해 자 에◍◍에게 위앀 같은 일뜨의 폭행 등 유픕뜥을 행사할 경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을 윜외한 피해자 13명이 이를 직윑 목격하거나 윁어도 인식할 섘 있었음을 알 섘 있었다(특히 피해자 이◍◍은 위 폭행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선생님이 핔가 나서 다른 최구들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앞을 보고 있으라고 해서 다른 최구들과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고 진선하는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이를 목격하게 댜 피해자도 있었다). - 9 - ③ 피고인 양○○이 피해자 에◍◍에 대한 심한 폭행 직후인 같은 날 12:54:15경 식판을 들고 나가거나 들어씤면서 위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12:55:02경 위 피해자들이 있는 묩향으띜 다시 얼굴을 돌뜸으며, 같은 날 12:56:17경 위 피해자들을 잠교 주시하괰도 하씀으나, 피해자들의 윕신윁 고통을 아핔시키괰 위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양○○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5픸(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 (폭행의 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나. 피고인 이○○ : 각 아동복지법 윜74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 윜5 픸 1. 상상윁 경합 가. 피고인 양○○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의 나항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앀 폭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 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시 윜1의 다항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 자 이◍◍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 의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10 - 나. 피고인 이○○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의 다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에 대 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이○○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피고인 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이○○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양○○ 가. 이 법원의 위문심리위원 이◁◁(고대구띜병원 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분과 위 문의)는 피해자들의 특이 행동들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설명 묏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 피해자 에◍◍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서 토사물을 주워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포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임상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포감을 불러오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인 재경험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속되거나,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괴로운 꿈을 꾸거나, 외상성 사건과 유 - 11 - 사한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적 혹은 생리적 재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피해자 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게 된 피해아동들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한쪽에 모여서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피해아 동들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피해상황을 목격한 경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자신이 그에 대응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의 각인 우려, 부모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던 교사로부터의 학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손상 등이 사회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자존감 저하 및 뇌발달, 인지기능의 저하까지 다양한 씁향이 있을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의 심리쵘료를 담당한 놀이심리쵘료사 황◁◁, 우◁◁앀 피해자들을 진 료한 의사 묰승민은 아래앀 같이 증언하씀다. ○ 피해아동들은 불안감이 가장 많고 사람에 대한 회피, 경계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 아 동의 경우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2015. 5. 14.경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보통 수준의 또래 아동 들과 비슷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려면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필요하다(황유정, 우복례). ○ 피해자들이 불안, 분노 반응, 부정적 정서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여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진단을 내렸고,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 환경 조성 및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승 민). 다. 이 법원의 양픕조사관은 아래앀 같이 사실조회회보를 하씀다. ○ 피해자 에◍◍에 관하여, 피해자 에◍◍이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며, 험한 표정을 짓고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물건을 뺏는 등 폭력성이 나타나고, 남의 눈치를 보는 등 불안한 모습도 보씀다. 아이들이 맞는 것은 잘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피고인 양○○이 세뇌를 해서인지 이를 교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낮잠을 안자거나 밥을 남기면 선 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씀다. 피해아동들과 함께 치료적 단체보육과 놀이치료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아 정 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씀다(피해자 에◍◍의 모 OOO 진술). ○ 다른 피해자들에 관하여, 전과 다르게 신경질적이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때리는 폭 력성이 생겼고, 자다가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곤 했는데 꿈에 괴물을 보았다거나 양○ ○ 선생님이 괴롭혔다고 한다(이OO의 모 윤OO 진술). 아이는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는 것도 싫어하고 불을 끄면 양○○ 선생님이 생각나 무섭다고 한다(장OO의 모 김OO 진술). 악몽을 꾼 듯 벌떡 일어나 돌아다니며 ‘안 갈거야, 안 먹을 거야’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하씀다(김OO - 12 - 의 모 김OO 진술). 아이가 집에서도 어두운 곳에 괴물이 있다며 엄마 손을 잡고 가려하고 자 다가 가위에 눌려 깨면 힘이 센 엄마가 괴물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안심을 시키곤 했다 (김OO의 모 이OO 진술). 아이가 전과 달리 괴물이야기를 하고 밤에 공포를 느끼며 동생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씀으며 피고인 양○○이 잡혀갔다고 하니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하 씀다(김OO의 모 천OO 진술). 예전엔 아이가 얌전하고 분리불안 증상이 없었는데 사소한 일에 소리를 지르며 과잉반응하고 뜻대로 안되면 길에서 구르기도 하며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엄 마와 안 떨어지려고 한다(김OO의 모 노OO 진술). 전과 달리 부모와도 눈을 안 마주치고 넘어 지면 울었던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어른 눈치를 보고 화장실도 자주 가는 것이 불안해 보씀다. 또한 악몽을 꾸기도 하씀고 피고인 양○○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아이는 아예 쳐다보지 않 았고 꿈에 귀신 꿈을 꾸었는데 선생님 꿈이었다고 말 한 적이 있다(박OO의 모 임OO 진술). 아이가 간혹 자다가 깨어 울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폭력성이 생겼다(오OO의 모 문OO 진 술). 아이가 전에 없이 오빠나 아빠를 때리는 폭력성을 보씀고, 대소변을 가린 아이가 두 달 정도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잘 때 오줌을 싸곤 하씀다. 한번은 본건 뉴스를 보고 계속 울어 하루 종일 데리고 있었다(오OO의 모 장OO 진술).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염증까지 생기게 되었고 아이에게 전에 없던 폭력성이 나타나고 말도 험해졌다. 선생님을 경찰이 잡아갔다니 아이가 너 무 좋아해 관련 뉴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아이가 선생님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이◍◍ 의 모 OOO의 진술), 아이가 잠을 자다가도 소리지르고 울다보니 거의 잠을 못 자고, 몇 달간 은 밥도 전보다 반 정도 못 먹었으며 그 어린이집을 다니던 1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 가기 싫 다고 하씀다(정OO의 모 강OO 진술). ○ 피고인 양○○에 관하여, 처음엔 딸이 잠도 못자며 계속 울기만 하씀고 가족들의 정보 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가족들도 힘겨운 입장에 놓씀다. 피해자측이 합의에 응해준다면 최 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피고인 양○○의 부 양OO 진술). 본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 의 신상이 공개되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모르는 사람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신혼여행 전날까지 생일인 아이들을 챙겼고 신혼여행지 에서도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는 등 아이들에게 각별하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피고인 양○○의 전남편 이OO 진술). 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위문가 의견, 증언 묏 사실조회회보앀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안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의무를 지고 있는 어린이집 - 13 - 교사띜서의 임무를 윀버리는 행동으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윐,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윐, 동종 위뜥은 없으나 집행유씈 1회의 범죄경뜥 이 있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이○○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업무에 관하여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원생들에 대한 중한 범죄가 묜생한 윐, 범죄경뜥이 없는 윐,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권서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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