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며 피해아동(초등학교 1학년, 남)을 포함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 2024년 9월 30일 19:50경부터 20:18경 사이, 피고인은 수영 강습 중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물을 뿌렸다.
-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수모를 잡아당겼다 놓고, 뒤에서 양팔을 잡은 뒤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졌고, 화가 난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수영강사와 학생들 앞에서 보며 웃는 등 놀리듯이 행동했다.
-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2024년 9월 30일 저녁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며 수모를 잡아당기고 수경을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빙자해 학대한 점을 무겁게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수영강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아동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장난을 빙자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등 학대를 지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피해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정서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피해아동과 부모·가족·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과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가르치는 지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난을 빙자해 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아동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중시됐고, 반성과 초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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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양형 인자
-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지위 이용
- 피해아동이 거부의사 밝혔음에도 지속
- 피해아동 조롱
- 피해아동의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피해아동 및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엄벌 탄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침
-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과
-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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