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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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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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며 피해아동(초등학교 1학년, 남)을 포함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 2024년 9월 30일 19:50경부터 20:18경 사이, 피고인은 수영 강습 중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물을 뿌렸다.
  •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었다.
  •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수모를 잡아당겼다 놓고, 뒤에서 양팔을 잡은 뒤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졌고, 화가 난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수영강사와 학생들 앞에서 보며 웃는 등 놀리듯이 행동했다.
  •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2024년 9월 30일 저녁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며 수모를 잡아당기고 수경을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빙자해 학대한 점을 무겁게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수영강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아동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장난을 빙자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등 학대를 지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피해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정서적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피해아동과 부모·가족·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과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가르치는 지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난을 빙자해 아동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아동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중시됐고, 반성과 초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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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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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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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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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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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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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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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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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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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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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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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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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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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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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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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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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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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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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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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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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아동을 지도·감독하는 지위 이용
  • 피해아동이 거부의사 밝혔음에도 지속
  • 피해아동 조롱
  • 피해아동의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피해아동 및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엄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침
  • 피해아동 부모에게 사과
  •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무직 검 사고효경(기소), 정희재(공판)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남, 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4. 9. 3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8경 사이 위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 2 - 등을 대상으로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수회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수회 물속에 집어넣 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수모를 잡아당긴 후 놓고, 피해아동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은 후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게 하고, 피해아 동의 수경을 수영장 물 밖으로 던졌고, 이에 화가 나 있는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 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아동의 앞에서 다른 수영강사와 학생들과 보면서 웃는 등 놀리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진술 속기록 1.수사보고서(수영장 CCTV 영상 분석) 1.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1.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들을 지도·감독하는 수영강사임에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을 조롱하는 등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트 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 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지장에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 가족, 지인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아동의 부모에 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어재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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