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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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울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20. 9. 4.부터 2020. 10. 13.까지 총 6회에 걸쳐 ****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A의 업무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울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20. 9. 4.부터 2020. 10. 13.까지 총 6회에 걸쳐 ****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A의 업무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1 2020. 9. 4. 15:16경 **** ****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의 팔을 빗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김. 2 2020. 9. 14. 15:33경 피해아동 F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1회 걷어참. 3 2020. 9. 16. 11:24경 피해아동 F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1회 때림. 4 2020. 9. 17. 11:06경 피해아동 F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등을 밀쳐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함. 5 2020. 9. 23. 9:46경 피해아동 F의 팔을 3번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참. 6 2020. 10. 13. 12:22경 특별활동실에서 피해아동 G(남, ****)의 왼손 손등을 약 10초간 누르고 등을 2회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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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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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초범
-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침
- 이혼 후 홀로 아이 양육 중 자궁암 진단, 아버지 폐암 수술
- 피고인 B: 감독의무 소홀 외 초범, 어린이집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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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3세에 불과하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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