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 1심2021-11-3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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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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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울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20. 9. 4.부터 2020. 10. 13.까지 총 6회에 걸쳐 ****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A의 업무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울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20. 9. 4.부터 2020. 10. 13.까지 총 6회에 걸쳐 ****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A의 업무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1 2020. 9. 4. 15:16경 **** ****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의 팔을 빗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김. 2 2020. 9. 14. 15:33경 피해아동 F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1회 걷어참. 3 2020. 9. 16. 11:24경 피해아동 F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1회 때림. 4 2020. 9. 17. 11:06경 피해아동 F를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등을 밀쳐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함. 5 2020. 9. 23. 9:46경 피해아동 F의 팔을 3번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참. 6 2020. 10. 13. 12:22경 특별활동실에서 피해아동 G(남, ****)의 왼손 손등을 약 10초간 누르고 등을 2회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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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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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초범
  •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침
  • 이혼 후 홀로 아이 양육 중 자궁암 진단, 아버지 폐암 수술
  • 피고인 B: 감독의무 소홀 외 초범, 어린이집 폐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65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폭행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여, 무직 2.다. B, ****, 여, 무직 검 사장영롱(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에 있는 ****의 ****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 해아동 F(여, ****), 피해아동 G(남, ****)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4. 15:16경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 F (여, ****)의 머리를 빗겨주기 위해 앞에 앉으라고 하면서 빗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리 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 3 -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 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F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 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G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4 -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G을 학대한 사실이 없 고, 단지 다른 아이가 피해아동 G의 손등을 밟아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누른 후, 위 피해아동에게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밀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 을 치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아니하자 왼손 손등을 약 10초간 누른 사실, 당시 다 른 아이들이 피해아동의 왼손 손등을 밟지 아니한 사실,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민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 - 5 - 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 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 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매월 ‘영유아 관찰 및 부모면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 한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 교실 등에 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A의 학대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영상을 통해   A의 보육행위를 감독하거나 피해아동들의 특이사항을 충분 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 6 - 인은 A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업무상 고충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 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 범인 점,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다행히 단기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혼하 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다가 ****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도 **** 수술을 받 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죄일람표 연 번 일시장소범죄사실피해아동 1 2020. 9. 4. 15:16경 **** **** 교실 피해아동의 머리를 빗겨주기 위해 앞에 앉으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빗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 을 잡아당김 F (여, ****) 2 2020. 9. 14. 15:33경 “ 피해아동이 교실 내에서 울자 피해아동을 들어 교실 바깥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고, 잠시 후 문을 열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발로 피해아동을 1회 걷어참 “ 3 2020. 9. 16. 11:24경 “ 피해아동이 식사 도중 울자,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림 “ 4 2020. 9. 17. 11:06경 “ 피해아동이 식사 도중 울자, 피해아동을 잡아 교실 바깥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고, 식사 정리를 한 후 약 3분이 지나서야 문 을 열며, 식기 등을 교실 밖으로 들고 나 간 후 약 2분이 지나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밀쳐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함 “ 5 2020. 9. 23. 9:46경 “ 피해아동이 간식을 먹던 중 그릇을 바닥 에 흘리자, 손으로 3번 피해아동의 팔을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참 “ 6 2020. 10. 13. 12:22경 **** 1층 특별활동실 피해아동이 특별활동시간에 놀면서 바닥 에 엎드리자 피해자를 당겨 앞에 앉히고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오른손 엄지손 톱으로 피해아동의 왼손 손등을 약 10초간 누르고, 일으켜 세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아동들 쪽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밀침 G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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