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3-1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4고단191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2월 8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해 왔다.
- 2013년 4월 2일, 어린이집 실내 계단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원생 피해자A(6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쳤다.
- 2013년 5월부터 6월 사이 오전 11시경, 계단에서 평소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B(4세)의 팔을 잡아끌고 끌고 가다가, 아이가 걷지 못하자 "똑바로 서!"라고 말하며 입을 발로 1회 걷어찼다.
- 2013년 8월 9일 오전 9시 45분경, 원장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피해자C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하자 "니 머리에 쓰는 모자도 모르냐!"라고 하며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쳤다.
- 2013년 9월 27일 낮 12시 40분경, OO지역 박물관에서 단체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D(4세)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나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쳤다.
- 2013년 10월 28일 오전 11시경, OO지역 내 포토존에서 피해자 3명이 다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세 아이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내리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원생 아동 4명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입을 발로 걷어차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일 뿐 학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와 피해 아동의 부모 등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맞아떨어지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로 볼 때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은 아이가 머리를 맞고 머리를 어루만지며 계단을 올라간 장면, 박물관에서 머리를 맞고 울면서 사진을 찍은 장면, 포토존에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린 장면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교사들이 허위로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음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성을 면해줄 사정이 없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바뀌어 공소가 기각됐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때린 행위가 결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폭력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이며,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범죄 후 정황 불량
↓ 감경 사유4건
- 초범
- 훈계 의도 참작
- 보육교사 지위에서 물러남
- 재범 위험성 없음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폭행20141916,
피고인임어린이집원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씤세문 괰소 굀태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씨에스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3. 10.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에 대한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부터 ****에 있는어린이집의 원장으띜 근무하고 있다2009. 12. 8..◇◇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의 촵으띜 씬라가는 실내 계단에서 원생인 피해자1.2013. 4.2
****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쳐 아동(6 )1◎◎
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사이경 위 어린이집 촵 계단에서 피해자 ****2.2013. 5. ~ 6.11:002(4 ,□□
여 가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 핔가 나)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촵으띜 질질 꽌며 내뜤씤다 위 피해자가 자신의 걸음을 못 따1
라씤자 똑묔띜 서 라고 하며 묜띜 위 피해자의 묜“!”
1)
을 회 차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1
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한관을 가르쵘던 중항3.2013. 8.09:451.
괰재 피해자 이이을 잘 쓰지 못하자 핔가 나 니 뤸리에 쓰는 모자도 모르냐‘ ’“!”◎◎ᄒ
라고 하며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1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묕물관에서 단체사진을4.2013. 9. 27. 12:40△△
찍던 중 피해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띜 가뜤고 하는 것에(4 )◇◇
핔가 나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쳐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1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 평핔띜번괸에 있는 **** 포5.2013. 10. 28. 11:002910
토존에서 피해자 **** 여피해자 신세피해자 **** 여 가 앉은(4 , ),(4 ),(4 , )◈◈▣▣▤▤
상태에서 다리를 흔들어 구조물에 부딪쵘며 쿵쿵 소리를 나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가“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를 찬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섘사괰띝이나 증인 임 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의 묜 을 찬 것‘’,‘’○
임을 알 섘 있는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띜 피해자의 묜 띜 공소사실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묩,‘’
어권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댘어 직권으띜 섘윕하씀다,.
- 3 -
만히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위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묔닥으띜 각 회씩 내리쳐 폭!”1
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구서마임송강굀핍송의 각 법윕1.,,,,,,,,○○○○○○○○○○○○○○○○
진선
피해아동 사진1.
내사보고 신이피해진선서 미작성 관뜨섘사보고 피해원아 이진선1.(,),(▣▣▤▤◎◎
조서 미작성 사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신체손상 학대의 윐픕법 윜7112 , 173 (),
조 윜 항 폭행의 윐260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4 -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꿀묤을 회 때린 윁은 있지만 판시 윜 범죄사실그묖1(3),◎◎
에 다른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
을 주는 학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훈육을 목윁으띜 한 윕당행’,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판 단2.
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윜 범죄사실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윕을 인윕할 섘 있다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증인 구는 판시 윜 범죄사실.,1①○○
과 관뜨하여 피해자 이이 피고인으띜부터 주뤹으띜 뤸리를 맞고 나서 손으띜 뤸,◎◎
리를 뵄뵄며 계단을 씬라암고 그 후 교실띜 들어가서도 뤸리를 어루만음으며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묕물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 피고인이 자리에 씤지 않고 돌4, △△
아다닌다는 이유띜 피해자 이의 뤸리를 주뤹으띜 때뜤 피해자 이이 울면서 사◇◇◇◇
진을 찍은 사실이 있으며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소요산 국핔꽃축윜,5,
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다리를 흔들던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 이신이,,◈◈▣▣
의 다리를 대씩 때뜸는데 이앀 같은 사실들을 모덐 직윑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1,▤▤
고증인 임 은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에게 똑묔,2,“②○□□
띜 서 라며 묜띜 피해자 이의 묜을 걷어 차는 것을 직윑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며”,□□
증인 송도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복도 쪽 계단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1“ ”③○○
- 5 -
서 돌아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 이이 함께 서 있었는데 피해자 이이 뤸리,,◎◎◎◎
를 어루만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씀고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 이2,④□□
의 어뤸니인 굀 은 범죄일시 이후 시간이 조괈 흐른 시윐에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
에서 맞았다는 취지의 퍜프을 몇 차띀 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며판시 윜 범죄,4⑤
사실의 피해자 이의 어뤸니인 송도 피해자 이이 한과묕물관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선한 윐 등의 사윕이 인윕댜다 그리고피해자.⑥
이을 촬씁한 사진의 씁상을 보면 피해자가 괰분이 언짢은 퍜윕을 지은 채띜 사진,◇◇
촬씁에 임하고 있는 윐, ⑦ 그묖에 법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도 평소에 피고인이 다
소 거쵠게 어린이들을 다루는 것을 목격한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 ⑧ 이에 대하여 피
고인은 평소 자신에 대해 감윕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구등이 허위사실띜 음○○
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 교사들이 그앀 같은 음해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
윕을 찾아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사들 간에 감윕대립이 있다는 사윕만,
으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섘사괰관이나 법윕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구체윁인 내용으띜 허위의 진선을 한다는 것도 경험쵙상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그 진선의 내용이나 구체성.,
법윕에서의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있고 이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원생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씀음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에 해당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1)37‘
건강 또는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 6 -
이나 가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을 말한
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 아동복지법은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 만을 보픸대상으띜.’,18( ,)
하고 있고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위하고 조핔띜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사회윁으, 18
띜 보픸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뵄해 보픸가쵘가 높다고 할 것이므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그 행위의 결과 상해의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서 괈지하
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는묔(2), ① 증인
구는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주뤹으띜 뤸리를 맞고1,○○
피해자 이이 계단을 씬라씤면서 뤸리를 손으띜 뵄볐고 교실에 들어가서도 계속하,◎◎
여 뤸리를 뵄뵄고 있었으며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뤹으띜 피,4,
해자 이의 뤸리를 때뜤 피해자 이이 울면서 사진 찍는 곳으띜 암고 판시 윜,5◇◇◇◇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소요산 국핔꽃축윜 프장에서 피해자 원생들을 때린 강,
도는 단서히 건드린 윕도가 아니라 보괰에 때뜸다고 느껴질 윕도씀다고 진선한 윐, ②
증인 송도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뤸리를 때리1,○○◎◎
는 퍽 소리에 쳐다보았다고 진선한 윐“ ”, ③ 증인 서는 판시 윜 범죄사실과 관뜨하3○○
여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뤸리를 딱 하고 때리는 소리에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데,‘ ’,◎◎
당시 피해자가 뤸리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 ④ 증인 임 은 판시 윜 범죄사실2○
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묜띜 피해자 이의 묜을 걷어찰 당시 피고인은 통굽이 있는,□□
신묜을 신고 있었고 피해자 이는 맨묜인 상태라고 증언하고 있어 그 충격이 심했,□□
을 것으띜 짐작댘는 윐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이은 피고인으띜부터 맞, ⑤◇◇
- 7 -
은 이후 굳은 퍜윕으띜 사진을 찍은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여괰에 피해자들****의 어린이들이고 아직 신체 묜육이 초괰 단계에 불과(3)4~6,
해 성인처럼 성섙댜 상태가 아닌 윐에서 피고인의 유픕뜥 행사에 의해 피해자들이 입,
게 댘는 신체 손상 내지 그 충격의 윕도를 일묘인의 너 높이에서 판단해서는 안 댠 것
이라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앀 같은 위윜에서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사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아동보픸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윕당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섘 있는 법윁,
인 근거가 없으나 다만 교육윁인 목윁에서 원장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괰 위해서는 그 훈육묩법이 원
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윁 섘단 묏 묩법으띜는 교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섘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묩법 묏 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뵄난묛지 아니할 객관윁 타당성이 있는 묩법으띜 행해윸야 하는데 피고인,
의 판시 각 행위는 그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묘댘는 것으띜서 윕당행위,
띜 볼 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격픕성에 장애를 가윸씬 섘 있고 그릇댜,
- 8 -
인식을 심어줄 섘 있는 행위띜서 뵄난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위히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하고 있지도 않아 범죄 후의 윕황도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를.
보면 뵄띝 그것이 윕당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씀지만 개인윁인 감윕의 퍜출이라괰 보다,
는 훈계의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띜 보여 일응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며 프재는 보육교사의 지위에서 물러나 있는 것으띜 보여 단,
괰간 내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이 있어 괈번에는 피고인
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은경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 피고인 앞을 지.2013. 4.(6 )◎◎
나갈 때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쳐 폭행하씀다1.
나 피고인은중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한관을 가르쵘던 중 피.2013. 8.09:45
해자 이이을 잘 쓰지 못하자 핔가 나 니 뤸리에 쓰는 모자도 모르냐 라고 하‘ ’“!”◎◎ᄒ
며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쳐 폭행하씀다1.
나 판 단.
폭행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26013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이의 법윕대리인인 모 이이 이 사건 공소윜괰 후인피고2015. 2. 13.◎◎○○
- 9 -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2)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공소를 괰각하여야 하나 이앀 상상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3276,
복지법위묘죄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공소괰각의 선고를 하지 아
니한다.
판사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2) 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의 유픕 묏 내용 피해자의 나이 처벌불원의 실,,,
질윁인 주체 묏 내용 처벌불원 의사퍜시 위후의 윕황 법윕대리인의 태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퍜시에 피해자의 의사퍜시가 포함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피해자앀 법윕대리인이,,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세에 불과하여 어뤸니인 법윕대리인이 함께 지내며 양육하고 있는 사윕 등 위 고뜤사항,6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이의 법윕대리인 모 이의 처벌불원 의사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댘어 있다고,◎◎○○
판단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