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 1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4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인 'B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피해아동B(남, 9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2021년 6월 24일 오전 9시 10분경, 피해아동B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 남자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B의 손을 잡아당기고,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피해아동B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아동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피해아동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던 9세 피해아동B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훈육의 일환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자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초범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훈육하거나 문제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으면 아동학대 및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면 더욱 신체적 제재를 삼가야 하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해 피 고 인A (**** 여) 검 사양효승(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진광석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소속 교사로서 위 초등학교 ‘****’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남, ****)은 위 ****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9:10경 위 초등학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 - 2 - 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엉 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 -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임에도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 오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는 등의 위험한 행위 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일환 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판단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 및 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 4 -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 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 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 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배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