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4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인 'B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피해아동B(남, 9세)는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 2021년 6월 24일 오전 9시 10분경, 피해아동B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 남자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아동B의 손을 잡아당기고,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피해아동B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아동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피해아동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던 9세 피해아동B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훈육의 일환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자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나 방법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초범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동을 훈육하거나 문제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으면 아동학대 및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면 더욱 신체적 제재를 삼가야 하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
- 초범
-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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