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1 선고검수완료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1월 30일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A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을 약 20회 때렸다.
  • 피고인은 2025년 12월 1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A이 자신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약 10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아동학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시도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의 방법과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긴급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스토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고려되었으나 반복된 학대와 접근금지 위반 행위는 엄중한 책임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방법,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침
  •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강경민(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5. 11. 30. 19: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 2 - 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남, 11세)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 해아동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5. 12. 1. 0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 던 중 피해아동이 자신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 위를 손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2025. 12. 1. 07:0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 을 받고, 그 직후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 10:11경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 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1:43경 재차 위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 로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12:20경 재차 위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 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문자 발송), 문자 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 서(현장사진 및 영상), ****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진, ****에게 스토킹행위 경고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5건) 1.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 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으 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 5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송인철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