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1월 30일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A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몸통을 약 20회 때렸다.
- 피고인은 2025년 12월 1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A이 자신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약 10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아동학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시도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의 방법과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긴급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스토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고려되었으나 반복된 학대와 접근금지 위반 행위는 엄중한 책임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양형 인자
- 범행의 방법, 피해아동의 신체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
-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침
-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일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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