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 1심2026-08-28 선고검수완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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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2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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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 11. 27. 피해아동B를 낳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아동B의 친부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걱정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아동B는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아동B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는데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6. 2. 5.경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고, 피해아동B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법원은 2026. 8. 28. 피고인A의 아동 방임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호하던 피해아동B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로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1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아동B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친모였으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B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무교육을 위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는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행위의 내용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했고, 뒤늦게 출생신고를 마친 뒤 피해아동B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시작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의무교육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보호·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신고와 교육을 시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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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임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뒤늦게나마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교육
- 1 - **** 판 결 사 건2026고단51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A 검 사박수진(기소), 조소현(공판)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에 있는 호수 불 상의 ****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친부인 C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우려하여 2026. 2. 5.경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 2 - 써,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 동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편의상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 아동들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 3 -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연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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