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 1심2026-07-03 선고검수완료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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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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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고, 피해자B도 그 시설에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 2025년 2월 15일 저녁, 시설 안 놀이방에서 피해자B는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고, 딸은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영상에는 딸이 먼저 피해자B를 밀거나 팔을 치는 모습이 담겼고, 이어 피해자B가 딸의 양손을 잡아 세게 밀어 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 소파에 있던 피고인A는 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피해자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울었고, 직후 찍힌 등 사진에는 붉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동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학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동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행동의 정도, 아동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에는 피해자B가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뒤 피고인A가 다가가 등을 때리는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때린 부위는 등이었고, 횟수는 한 번이었으며, 영상으로 보아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등 사진에 붉은 손자국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그 자국이 피고인A의 행동으로 생겼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생긴 것이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약해 자국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그 한 차례의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을 본 뒤 등을 한 번 때린 행위의 경위와 강도, 자국의 원인을 종합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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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4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A 검 사박선영(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 **** (주소생략) ‘B’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며 딸 C(여, ****)을 양 육 중이고, 피해자 D(남, ****)은 위 미혼모 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18:40경 위 ‘B’ 미혼모 시설 내 놀이방에서 피해자가 위 C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 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인정사실 - 2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시각은 CCTV 동영상 파일(증거기록 26쪽)상의 시각이다]. 가. 11초경 피해자가 미끄럼틀 위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끄럼틀 뒤에 서있다. 나. 26초경 C이 피해자를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었다. 다. 32초경 피해자가 미끄럼틀에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 앉아있고, 미끄 럼틀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C이 왼손으로 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를 밀었다. 라. 39초경 피해자가 미끄럼틀 위에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C의 양손을 잡아 강하게 밀치자 C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 뒤로 누웠다. 마.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44초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 다. 3.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 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3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 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 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 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 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생 남자 아동이고, C은 ****생 여자 아동으로, 피해 자가 C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도 더 센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미끄럼틀 위에 앉 아 TV를 보면서 내려가지 않았고, C이 피해자를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피 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자 양손으로 C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서 C이 뒤로 크게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2)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등이고, 때린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에 의 하면 때린 강도가 세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5. 2. 15. 18:49경 촬영된 피해자의 등 사진(증거기록 60쪽)에서 붉은 손자국 같은 형태가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 문스럽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부가 매우 약해서 위와 같은 손자국이 생겼 - 4 - 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지창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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