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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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고, 피해자B도 그 시설에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 2025년 2월 15일 저녁, 시설 안 놀이방에서 피해자B는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고, 딸은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영상에는 딸이 먼저 피해자B를 밀거나 팔을 치는 모습이 담겼고, 이어 피해자B가 딸의 양손을 잡아 세게 밀어 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 소파에 있던 피고인A는 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피해자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울었고, 직후 찍힌 등 사진에는 붉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아동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동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적 학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동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행동의 정도, 아동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에는 피해자B가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뒤 피고인A가 다가가 등을 때리는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때린 부위는 등이었고, 횟수는 한 번이었으며, 영상으로 보아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등 사진에 붉은 손자국 같은 모습은 있었지만, 그 자국이 피고인A의 행동으로 생겼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생긴 것이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약해 자국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그 한 차례의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을 본 뒤 등을 한 번 때린 행위의 경위와 강도, 자국의 원인을 종합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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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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