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2년 집유 3년피고 C: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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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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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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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6. 15.부터 7. 30.까지 피해아동 8명에게 각각 41회, 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6. 15.부터 7. 30.까지 피해아동 8명에게 각각 41회, 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 D,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13:25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을 안아 눕힌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을 약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 지로 잠을 재운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아동 G(남, 2세), H(여, 1세), I(남, 1세), J(여, 2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12:16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L(남, 2세)이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책상 아래로 발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 해아동의 몸을 발로 밀고, 피해아동의 손과 어깨를 잡아 책상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휴지로 피해아동의 손을 닦이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손끝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어 재차 울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5.부터 7. 30.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아동 L(남, 2세), M(남, 2세), I(남, 1세), N(여, 2세), G (남, 2세), J(여, 2세), H(여, 1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
  •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6. 24.부터 7.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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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3-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vs 아동·노인 학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의 고의도 강함
  • 피해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피고인 C)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보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 양육(피고인 B)
  • 초범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0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1.가. A, 1981년생,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 B, 1989년생, 여,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나. C, 1964년생, 여, 어린이집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윤효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6. 10.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 D,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 - 3 -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13:25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을 안아 눕힌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을 약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 지로 잠을 재운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아동 G(남, 2세), H(여, 1세), I(남, 1세), J(여, 2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12:16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L(남, 2세)이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책상 아래로 발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 해아동의 몸을 발로 밀고, 피해아동의 손과 어깨를 잡아 책상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휴지로 피해아동의 손을 닦이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손끝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어 재차 울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5.부터 7. 30.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아동 L(남, 2세), M(남, 2세), I(남, 1세), N(여, 2세), G (남, 2세), J(여, 2세), H(여, 1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 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6. 24.부터 7.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형식적인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G의 잠을 재우는 것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 나 피고인 C는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주기적으 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과 발생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 C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 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 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5 - 1.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 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 안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학 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의 고의도 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의 일부 범행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 인다.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 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공동피고인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공동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범행기 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 7 - 못하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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