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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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6. 15.부터 7. 30.까지 피해아동 8명에게 각각 41회, 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가 2020. 6. 15.부터 7. 30.까지 피해아동 8명에게 각각 41회, 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C는 사용인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 D,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13:25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G(남, 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을 안아 눕힌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을 약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 지로 잠을 재운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아동 G(남, 2세), H(여, 1세), I(남, 1세), J(여, 2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12:16경 위 어린이집 1층 ‘F’ 교실에서 피해아동 L(남, 2세)이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책상 아래로 발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 해아동의 몸을 발로 밀고, 피해아동의 손과 어깨를 잡아 책상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휴지로 피해아동의 손을 닦이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손끝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어 재차 울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5.부터 7. 30.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아동 L(남, 2세), M(남, 2세), I(남, 1세), N(여, 2세), G (남, 2세), J(여, 2세), H(여, 1세), K(여, 2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
-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공소장에는 “6. 24.부터 7.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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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양형 인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의 고의도 강함
- 피해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피고인 C)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보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 양육(피고인 B)
- 초범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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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피해 학부모들은 검찰 구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부 학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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