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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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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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 한집에서 살며 당시 10세이던 아동을 함께 보살피고 양육해 왔다.
  • 2012년 7월 20일, 아동이 밖에서 놀다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아동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8월 3일, 아동이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회초리로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렸다.
  • 2012년 8월 8일, 아동이 숙제를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렸다.
  • 2012년 8월 13일, 아동이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같은 부위들을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 함께 10세 아동을 양육하던 중,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몸 여러 부위를 반복해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그러나 기록상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과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고, 체벌의 정도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늦은 밤에야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등 양육 환경이 열악해 아동이 방과 후 거의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동이 스스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 다만 아동이 피고인과 계속 살기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반복해서 때리는 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체벌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적절했는지를 따져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분 뒤의 신체 학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열악한 양육 환경 속 방치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 점이 오히려 엄중하게 평가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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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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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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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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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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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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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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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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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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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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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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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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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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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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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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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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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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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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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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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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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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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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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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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학대행위
  • 어린 피해자 대상
  • 훈육을 가장한 체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반성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 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0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굀윤씁(괰소), 최인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윕폭뜥쵘료강의 40시간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에서 피해자 B의 최부 C앀 동거하며 사실피관계에 있고, C앀 함께 피해자를 보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에서, 피해자(당시 ****)가 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섙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핔가 나, 나무띜 댜 회초리띜 피해자 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 - 2 - 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에서, 피해자가 일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회초리띜 피해자의 뤸리앀 팔, 허벅 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에서, 피해자가 섙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하 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회초리띜 피해자의 뤸리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 다. 4. 피고인은 2012. 8. 13.경 ****에서, 피해자가 씁어 단어앀 한자를 쓰고 외우 라는 섙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회초리띜 피해자 의 뤸리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섘십 회 세게 때뜤 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괰띝, 씁상녹핔 녹취띝(2012. 12. 12. 씁상녹핔) 1. 피해아동 B의 신체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각 징역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보픸‧양육하고 있는 자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 이 조각댜다. 2.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의 묰후 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윁 감윕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윁 사윕 아래 에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윕당행위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① 위 각 행 위에 최권자의 징계행위띜서 교육윁인 목윁이 인윕댘어야 하고, ② 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윁윕한 윕도에 그쳐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 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 - 4 - 른 섘단으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묏 생한지도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어 체벌이 불가 피하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윕당행위띜 볼 섘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섙윜앀 공부 는 윜대띜 하지 않고 묤늦게굌지 묖에서 놀괰만 하고 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쵘괰 위해서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늦은 묤이 댘어서야 일을 마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묤에 일을 하는 탓 에 낮 시간에는 주띜 잠을 자고 있어, 14: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묩쵘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피 자 알아서 섙윜앀 공부를 하지 않고 묤늦게굌지 묖에서 놀았다는 이유띜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윀히 용납하괰 어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괰를 원하고 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묛지 않괰를 희망하고 있는 윐(양픕조사보고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앞으 띜는 어떠한 이유띜든 피해자에 대하여 폭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윐, 피고 인에게 식품위생법위묘으띜 1회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다른 위과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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