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 한집에서 살며 당시 10세이던 아동을 함께 보살피고 양육해 왔다.
- 2012년 7월 20일, 아동이 밖에서 놀다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아동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8월 3일, 아동이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회초리로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렸다.
- 2012년 8월 8일, 아동이 숙제를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렸다.
- 2012년 8월 13일, 아동이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같은 부위들을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 함께 10세 아동을 양육하던 중,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몸 여러 부위를 반복해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그러나 기록상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과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고, 체벌의 정도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늦은 밤에야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등 양육 환경이 열악해 아동이 방과 후 거의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동이 스스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 다만 아동이 피고인과 계속 살기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반복해서 때리는 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체벌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적절했는지를 따져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분 뒤의 신체 학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열악한 양육 환경 속 방치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 점이 오히려 엄중하게 평가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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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양형 인자
- 반복적 학대행위
- 어린 피해자 대상
- 훈육을 가장한 체벌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반성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 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외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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