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0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7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31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약 한 달 뒤인 2022년 9월 24일 00:13경,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B(남, 17세)를 만났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 이어서 피해자B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B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 이 사건은 112신고로 처리되었고, 경찰은 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해자B와 목격자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인 피해자B(남, 17세)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누범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해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성행·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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