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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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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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5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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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6일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교 시간보다 늦게 학교에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학교 유도장으로 데려가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훈계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장실과 학생회실에서도 담임교사 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 2015년 5월 4일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밖으로 불러내 복도 계단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어 차량에서도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처벌 명목으로 피해자를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했고, 식당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했다.
  • 2015년 5월 10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생의 저녁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 또한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다 놓는 등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훈계를 명목으로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릎 꿇리기, 뺨 때리기, 머리 자르기, 칼로 협박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훈계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자르게 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았고,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딸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훈계의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체벌과 모욕적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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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54·울산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05·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5·울산지방법원·2019-06-14·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900·대구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39·울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아동학대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4건
  •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 이혼 후 딸들을 양육하여 온 점
  • 훈계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20152850() 피고인굀년 **** (7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문종묰 공판(),() 판 결 선 고2016. 5. 2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굀여세 의 친부이다( , 16 ).○○ 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1.2015. 3.06:30000, 자가 평소 괰상 시간인보다 시간 늦은 시간에 괰상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05:301, **** ****에 있는 **** 다니던**** 유도장으띜 데리고 가 같B,△△ 은 날경 위**** 유도장에서 위 학교의 불특윕 다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08:00B,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훈계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가 다니던**** ****08:30○○ 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위 고등학교 교장선, 생님에게 나는 애를 이뜇게 가르친 윁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뜇게 가르쳤냐 라고 훈계“,” 한 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재차 피해자를 학생회실띜 데리고 갔고 학생,, 회실에서 피해자의 **** 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나는 애를 이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뜇게 만들었냐 라는 등으띜 같은 날“,” 경굌지 따음다09: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경 피해자가 다니던 위****에서 피해자2.2015. 5. 4. 16:30,○○ 가 그 위 이틀 동안 ****을 나가지 않고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가 섘업 중인 피해자를 교실 묖으띜 불러낸 다음 위 학교 내 층에서,43 층으띜 내뜤가는 계단에서 위 학교의 불특윕 다섘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대 때리고 재차 위 학교 내에 주차해 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1,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대 때리며 니가 어떻게 아뵠한테 거짓말을 할 섘 있냐 내가1“, 너를 그뜇게 키웠냐 씨묜년아 라고 욕설을 하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가 위앀 같은 거짓말을 한20:00 - 3 -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명목으띜 **** ****에 있는****띜 피해자를 데리‘00’ 고 간 다음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울산,,21:00 남구 ****에 있는**** 앞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불특윕 다섘의 사람‘000’,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 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도부 소속 운동3.2015. 5. 10. 19:00, 부인 ****의 윀녁묥을 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묥을 하,△△ 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묜띜 대 차고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죽고 싶냐 고1“”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다가 놓는 등 겁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 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7112 , 173 (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7112 , 175 ( 위의 윐) - 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섘강명뜹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1.:6 ~ 1 6 권고픕의 범위[] 유괰 학대일묘윁 괰준윜 유픕 중한 유괰 학대괰본씁역 월 년 월·>> 2(·)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2. 아래의 여러 윕상 묏 그 묖의 여러 양픕요소굌지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윕상아동학대는 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윁 윕신윁 건강을 침해.:. - 5 - 하는 행위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묜달에 치명윁 씁향을 미 칠 섘 있어 그 잠재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윐 피해자가 느꼈, 을 섘치심과 윕신윁 고통이 심각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나 유리한 윕상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윕신 질하에 대한 치료를 묛고.:, 있는 윐 이피 후 딸들을 양육하여 씨 윐 훈계의 목윁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판사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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