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 1심2021-07-07 선고검수완료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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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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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 소재 ****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0. 8. 12:30경 위 ****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 아동이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 소재 ****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0. 8. 12:30경 위 ****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 아동이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식사 중이던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어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 일시: 2020. 10. 8. 12:30경 - 장소: **** 소재 OO**** 교실 - 피고인: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 교사로 근무 - 피해자: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만 5세 아동 - 행위: 피해자가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힘껏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2~3회 찌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책상 앞으로 끌어당김 -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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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비슷함
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아들에게도 폭행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보호·감독 아동 5명에 대한 교육·양육·치료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보조금 부정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가 생후 2개월 영아를 돌보며 욕설·방임하고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7명을 한 달간 33회 신체·정서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반복 폭행·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들이대는 등 6회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가 식사·수업 중 원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5세 아동을 굶기고 정서적·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술에 취해 식칼로 17세 아들을 협박하고 신체·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생 아동들을 상습 폭행·정서적 학대, 설립자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5명에게 상습 신체·정서적 학대,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 국적 부가 2세 아동을 공원에 두고 이탈한 아동유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화상·감금·유기·방임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학대를 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동에게 상습 상해, 친모는 방임·학대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생후 1개월 아기를 폭행·학대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9·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일부 유죄/무죄

훈육 중 5세 아동의 머리를 밀쳐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킨 사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2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보호자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짐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복지20211565 (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년생 여무직A (91, ), 검 사굀상이 괰소위여민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묕승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에 있는 유쵘원 교사띜 근 2018. 3.2020. 10.‘’ ○○ 무하씀던 사람으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신남세 이 속해 있는 묘 담임교( , 5 )‘’ ○○□□ - 2 - 사씀다. 피고인은 경 위 유쵘원 묘 교실 내에서 윐심식사를 하 2020. 10. 8. 12:30‘’ , ○○□□ 고 있던 피해자가 묥풀을 책상 묑에 붙이는 행동을 하씀다는 이유띜 앜 그뜇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뜤 묔닥에 주윀앉게 하고선생님을 봐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 “.” 앞뒤띜 회 흔들고 책상 묑에 붙어 있는 묥풀을 보라 며 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2~3, “.” 회 쵘고는 다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띜 끌어당괰는 1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어깨 묏 위팔의 괰타 표재성 2 손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띜서 피고인이 보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신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신에 대한 대구해묔라괰센터 속괰띝 진선조뜥인 보고서, ○○ 1. 섘사보고 피해자 상처 진료 주쵘의 면담 내용섘사보고 유쵘원 피해프장 자(), (CCTV 료 분석섘사보고 피의자 인사괰띝카드에 대하여), (A )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녹취띝,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조 윜 항 윜픸 아동복지법 7 , 10213 ,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픸 벌괈픕 선택7112 , 17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1. 이섘명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81 , 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취업윜한명뜹의 면윜1.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 293 1(, , , 행의 경위 묏 내용 처벌 위뜥 취업윜한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 ,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묏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씈묩 묏 피 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윕상윁 묜달을 , 윀해하므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댠 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 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 - 4 - 고인은 프재굌지 피해 아동의 보픸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고 보픸자는 피고인에 ,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섘 없다. .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윕에서 범행이 다소 우묜윁으띜 윀질러진 것으띜 보 , 이는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 , 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 행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 , , , 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재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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