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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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56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 소재 ****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0. 8. 12:30경 위 ****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 아동이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 소재 ****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0. 8. 12:30경 위 ****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 아동이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식사 중이던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어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 일시: 2020. 10. 8. 12:30경 - 장소: **** 소재 OO**** 교실 - 피고인: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 교사로 근무 - 피해자: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만 5세 아동 - 행위: 피해자가 풀을 책상 위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힘껏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2~3회 찌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책상 앞으로 끌어당김 -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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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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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정서적 학대 및 협박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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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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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유아 3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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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친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아동 2명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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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부가 2세 아동을 공원에 두고 이탈한 아동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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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훈육 중 5세 아동의 머리를 밀쳐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킨 사망 사건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양형 인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보호자의 엄벌 탄원
-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짐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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