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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0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1.11>

제2항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1. 1호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2호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3호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4호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5호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6호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7호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8호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9호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0. 10호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11호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12호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13호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3항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1호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2. 2호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제4항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제5항

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6항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항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8항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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