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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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외 2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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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년 급식실에서 피해아동을 때리고 모욕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2019년 학급 밴드에서 아동 20명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올리게 하는 등 성적 학대 및 그 사진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2020년에도 아동 16명에게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성적 댓글을 단 사건.

사실관계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년 급식실에서 피해아동을 때리고 모욕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2019년 학급 밴드에서 아동 20명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올리게 하는 등 성적 학대 및 그 사진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2020년에도 아동 16명에게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성적 댓글을 단 사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급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하고 아동 사진을 개인 유튜브에 무단 공개. 1 2018학년도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신적 아동학대: 2018년 여름 급식실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우는 연기 잘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정서적 학대. 2 2019학년도 2학년 **** 학부모 밴드 운영: 학부모 21명을 밴드에 가입시키고 댓글 강요, 불응 시 퇴장 등 사실상 강제 운영. 3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성희롱: 2019. 4. 12.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는 숙제를 부여. 4 피해아동 20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 속옷 빨기 사진을 아동 얼굴 노출 동영상으로 편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로 제목 변경. 5 아동 3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9년 체육관에서 아동 3명을 거꾸로 들어올리는 영상을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공개. 6 피해아동 I에 대한 성희롱: 2019. 6. 병문안 중 볼에 입을 맞추고, 2019년 여름 수업 중 옷 속 등으로 손을 넣어 문지름. 7 2020학년도 1학년 K반: 학부모 밴드에서 아동 소개글에 성적 댓글을 달고, 2020. 4. 아동 16명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부여하고 성적 댓글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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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 교사가 점심식사 중인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 5명에게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고기반찬 거부하는 3세 아동에게 억지로 먹이며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영유아 8명에게 41회·90회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장은 감독 소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감경 사유1건
  •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 법위반 피 고 인A, 1973년생, 남, 회사원(전 초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서경원(기소), 김범준, 김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8학년도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신적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학년도 **** 5학년 ****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 ****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 고 있던 피해아동 B(남, 11세, 당시 5학년 **** 재학 중)에게 “그만 떠들고 밥을 먹어 라.”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아동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 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기분이 상하고 맞은 부위가 아팠던 피해아동 이 울면서 식사를 그만 두자, 그 무렵 피해아동을 급식실 정수기 앞으로 불러 “너 우 는 연기 잘 한다, 연기자 해라, 애들한테 소문 퍼트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수치심 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학년도 2학년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고인은 2019학년도 **** 2학년 ****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네이버 밴드 ‘2학년 ****-한울타리반’(이하 본 항에서 ‘밴드’라 고 한다)을 개설하고, 2학년 **** 학부모 21명에게 SNS '카카오톡'을 통해 초대장을 발 - 3 - 송하여 밴드에 가입시킨 후, 밴드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제 및 공지사항을 전달 하고, 밴드를 통해 과제를 올리도록 시키는 한편 ‘나는 CEO, 반대표 엄마는 경영실장, 학부모들은 재택근무자, 아이들은 직원이다. 나의 경영방침을 따라와야 한다. 개인적 행동을 자제하고, 시스템을 따르라. 힘들면 말해라, 반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학 부모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육관과 교육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일 저녁 19:00까지 댓글을 쓰도록 하고, 댓글을 쓰지 않 는 학부모에 대하여는 야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댓글을 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의 수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하는 학부모는 강제로 밴드에서 퇴장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밴드를 통해 2학년 **** 학생들의 사진 및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외 피 고인 개인의 운동 동영상을 게시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3개월 계획 신청자를 모집하 고, 학부모들에게 매일 읽은 책을 한 페이지씩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도록 하거나 운동 사진을 올리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게 ‘칭찬씨앗’을 나누어 주는 방법 으로 학부모의 밴드활동에 따라 그 자녀를 포상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 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밴드를 운영해왔다. 가.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4. 12. 금요일 오후 무렵 **** 2학년 **** 교실에서, 컴퓨터 를 이용하여 밴드에 접속한 후,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고 시켜, G(여, 8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아동 20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를 통해 학급 밴드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2학년 **** 담임교사로서 위와 같이 학급운영 및 과제제출을 위한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위 밴드 내에서 학급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밴드에 게시된 영상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 2학년 **** 교실에서, 컴퓨터 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밴드에 게시된 G(여, 8세) 등 아동 20명의 ‘속옷 빨 기 숙제’ 사진을 각 아동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정보주 체인 G(여, 8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아동 20명의 각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각 아동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 ‘H’에 누구 나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하고, 2020. 4.경 유튜브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하여 ‘섹시 팬 티 자기가 빨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 제목을 변경하여 피해 아동들의 팬티 세탁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였다. 다. 아동 3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목적 - 5 -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2학년 **** 담임교사로서 위와 같이 학급 운영 및 과제제출 을 위한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위 밴드 내에서 학급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밴 드에 게시된 영상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08:20경 **** 체육관에서 0교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인 아동 B(여, 8세), I(여, 9세), J(여, 9세)를 차례 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각 아동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채 로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등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같은 해 일자불상경 **** 2 학년 ****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B(여, 8세), I(여, 9세), J(여, 9세)를 거꾸로 들어 올리는 영상을 각 아동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편집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각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각 아동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 ‘H’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였다. 라. 피해아동 I에 대한 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 무렵 **** ‘J병원’ 호수불상 병실에서, 기관 지염 등 증상으로 입원한 피해아동 I(여, 9세)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병문안하 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아동과 셀프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 2학년 **** 교실에서, 수업 중 피 - 6 - 해아동이 열이 나고 아프다면서 책상에 엎드리자,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아 동의 옷 속 등 안으로 손을 넣어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 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3. 2020학년도 1학년 K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고인은 2020학년도 **** 1학년 K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네이버 밴드(이하 본 항에서 ‘밴드’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1학년 K반 학부모 21명을 밴드에 가입시킨 후, 밴드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제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밴드를 통해 과제를 올리도록 시키는 한편 밴드에 게시된 내용 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도록 시켰는데, 학부모들에게 밴드 가입 직후 학생의 사진과 소개 글을 올리도록 한 후 ①L(여, 7세) 아동의 사진 댓글에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L. 그림 잘 그리나 보네요, 제 모습 그려 달라고 해야지ᄏ”, ②M(남, 6세)의 소 개 글에는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ᄏ”, ③N(여, 6세)의 소개 글에는 “앗... 저는 눈웃음 매력 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사빠... 오우예”, ④O(여, 6세)의 소개 글에는 “앗, 우리 반에 미인 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은 좋겠다”라며 댓글을 달아 익명의 학부모가 교육청 국민신 문고에 ‘학내성희롱’신고를 하여 울산교육청, **** 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금요일 16:00경 **** 1학년 K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밴드에 접속한 후,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효행 레크 숙제’의 해당 주말 숙제로 - 7 - ‘자신의 팬티를 빨고, 이를 이행한 인증사진을 밴드에 게시하라.’라고 시켜, B(여, 6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아동 16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여 부모 를 통해 학급 밴드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2020. 4. 26.경 아동의 부모들이 게시한 숙제 사진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여, 6세)의 숙제 사진에 ‘B이 이 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P(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 어’, Q(여, 6세)의 숙제 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라는 댓글을 기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학년도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8 - 상호간 및 아동 3명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 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 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 9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8년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급식실에서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장난을 치는 피해아동에게 거듭 주 의를 주었음에도 그치지 않자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덜미를 잡거나 두드리 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린 사실은 없 고, 이후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화를 내며 울고 있기에 따로 불러서 그만 울고 밥을 먹으라고 훈계하였던 것이지 “너 우는 연기 잘 한다, 연기자 해라, 애들한테 소문 퍼트리지 마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 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 4. 피해아동 20명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초등학생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자립심 을 함양하기 위하여, 속옷 자체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는 숙제를 부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얻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 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2019년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적 학대행위(범죄사실 제2의 라.항)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병문안 하여 볼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 이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의 볼에 접촉하였던 것은 아니고, - 10 -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아동이 오랫동안 결석하였기에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잘 치 료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진을 찍은 것이며, 당시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 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등 가까운 목덜미 부위에 손을 대고 열이 나는지 확인하였던 것일 뿐, 옷 속으 로 손을 넣어 등을 문지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얻거나 아동의 건전 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라. 2020. 2. 피해아동 16명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아동 인성 지도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시행하였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 아 2020학년도 **** 1학년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었던 ‘속옷 빨기 인증샷’ 과제를 주말 효행 숙제로 냈던 것으로, 속옷 자체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 진을 올리라고 하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댓글은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지 도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달았던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만 족을 얻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배심원 평결결과 판시 범죄사실 전부 유죄: 배심원 7명(판사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없이 만장일치 평 결에 이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 - 11 - 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 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 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5명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명 - 12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적 학대행 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 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 08:20경 **** 체육관에서 0교시 줄넘기 수업을 진 행할 때,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I(여, 9 세), 피해자 J(여, 9세)를 차례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각 피해자의 발 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한 다음 각 피해자를 곧바로 바닥 쪽으로 내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어깨에 각 피해자의 다리를 걸치고, 각 피해자를 위로 일으키면서 피고인의 얼굴 앞쪽으로 목마를 태워 각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가 피고 인의 얼굴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 13 - 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학년 **** 특색교육으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아침 줄넘기 수업을 진 행하며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었고, 수업 도중 피고인에게 다가와 친근함을 표시하며 들어 올려 달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던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줄넘기 시간에 피해아동들과 놀아주었을 뿐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2명 - 무죄: 5명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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