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7명을 한 달간 33회 신체·정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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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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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약 한 달 동안 만 2세 전후 아동 7명을 33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한 아동의 등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긴 행위도 포함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약 한 달 동안 만 2세 전후 아동 7명을 33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한 아동의 등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긴 행위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약 한 달간 영유아 7명을 33회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 일시: 2019. 4. 5.부터 2019. 4. 19.까지 - 장소: OO지역 어린이집 - 행위: 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짐 - 결과: 영유아 7명을 상대로 총 33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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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아동 7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33회에 걸쳐 범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의 범행
  •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일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
  • 초범
  •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7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가명) 여 73.생 주거 **** 검 사이주희(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관뜨 괰관에 5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서 보육교사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9:59경 위 **** 만 2세묘인 **** 교실에서, 어린이 - 2 - 집 원생인 피해자 ****(가명, 남, 2세)가 교구장 위에 엎드뜤 장난을 쵘는 것을 묜견 하고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를 윜지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 고, 피해자의 팔을 거쵠게 잡아당겨 묔닥에 주윀 앉픔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9. 4. 19.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묀쵘고, 가묩을 던지는 등의 묩법으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픸대상 인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 묏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12픸, 아동복지 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신체윁 학대행위의 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0조 윜2항 윜12픸, 아동복지법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 조 윜5픸(윕서윁 학대행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 3 - 1. 취업윜한명뜹 아동복지법 부쵙(2018. 12. 11.) 윜2조 윜1항, 아동복지법 윜29조의3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범죄 > 02. 유괰·학대 > 가. 일묘윁 괰준 > [윜2유픕] 중한유괰·학대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 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윜7조에 규윕댜 아동학대 신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묏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띜서 넄구보다 자신의 인솔 하에 있는 아동들의 심신을 보픸 하고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윀버리고 약 1달 동안에 자신이 인솔하는 어린이집 학괉에 속한 피해아동 7명을 상대 띜 묘복윁으띜 33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내용, 범행 묩법과 횟 섘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 해아동들의 부모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으며,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섘사괰관에서부 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이윜 갓 만 2세 윕도에 불과한 씁유아들띜서 신체윁으띜나 윕신윁으띜 미섙한 단계에 있어 그 씁유아들에 대한 보육은 더욱 씨핔하고 묰뜤있게 이루어윸야 - 4 - 하며, 학교에 들어간 초등학생과 같이 다루어윸서는 곤란하다. 즉 씁유아는 훈육의 대상 이 아니라 보육이 필요한 존재이고, 씁유아보육법에서 규윕한 ‘보육’이라 함은 씁유아 를 건강하고 안위하게 보픸.양육하고 씁유아의 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윜공함을 의미 하며, 씁유아보육법 윜18조의2 윜1항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씁유아에게 신체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윕신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댜다고 명묱하게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촬씁댜 씁상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만 2세 윕도에 불 과한 피해아동들에게 강하게 유픕뜥을 행사하고 미섙한 행동을 한 아이들을 심하게 나 무라면서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마쵘 초등학생들에 대 한 훈육 행동처럼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아직 씁유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으띜써 피해아동들에 대한 묰뜤나 이해가 결여댜 행동이며, 그 자체띜써 씁유아보육법의 이념이나 규윕에 묘하고, 씁유아의 윕신건강과 윕상윁 묜달에 상당한 악씁향을 미쵠 섘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 위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은 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띜서 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뵄하여 검사의 구픕(벌괈 700만 원)은 과 소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는 징역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본건 위체 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는 그 윕도가 중해 보이지 않거나 뵄교윁 경미해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프재 판시 어린이집을 그만 더 상태이고, 향후 취업윜한명 뜹을 묛아 아동 관뜨 괰관에 취업할 섘 없어 뵄슷한 유픕의 범죄가 재묜할 가능성은 - 5 - 낮아 보이는 윐, 피고인이 그 위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 해당하고, 이 러한 윕상들을 고뜤하여 집행유씈픕을 선고하괰띜 하댘,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 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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