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9 선고검수완료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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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8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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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B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며, 피해아동C(남, 15세)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같은 학교 특수반 학생이었습니다.
  • 2021년 9월 8일 11시 15분경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책상 앞으로 가서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때렸습니다.
  • 같은 날 11시 40분경 수업을 마친 직후 피해아동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하던 중, 피해아동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다시 화가 나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쳤습니다.
  • 이러한 폭행으로 피해아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기타 변연부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수교사인 피고인A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15세 피해아동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특수교사가 오히려 장애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교사라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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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289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A (**** 남) 검 사박수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수진 판 결 선 고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소재 ****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중학교 특수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5경 위 **** 특수반(****) 교실에서, 4교시 영어듣기평 - 2 - 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와 손으로 피해아동 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위 수업시간을 마친 직후인 11:40경 피해아동을 **** 로 데리고 가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 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 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 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고소장 1.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 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3 -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 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가 가볍 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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