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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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합380·부산지방법원·2024-11-06·1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징역 18년
2023고단3952·울산지방법원·2025-05-15·1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년 6월
2025고합88·대구지방법원·2025-09-24·1심
중증 자폐 아들을 병원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폭행한 사건
집유 3년
2021고단9407·인천지방법원·2023-03-16·1심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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