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 1심2022-08-19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2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 배우자의 친모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노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배우자 모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 2021년 10월 28일 저녁,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서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질)를 빼앗은 뒤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2022년 2월 14일 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방도구인 양푼이로 3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여러 번 때려 턱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2년 2월 16일 밤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한 번 밟고 양푼이로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이자 지적장애 3급 노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지팡이와 주방도구인 양푼이로 머리, 턱, 다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장애인·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신체적·정신적 약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이자 보호자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학대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힘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돌봄의 어려움이 노약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의 동생, 요양센터와 교회 관계자 등이 학대를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학대 사실을 숨기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진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학대로 인해 피고인뿐 아니라 동거 전 매우 친밀했던 친아들까지도 무서워하며 만나기를 꺼리게 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인이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 사례입니다. 돌봄의 어려움이나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적 학대
  • 신체적·정신적 약자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관계자 고소·고발
↓ 감경 사유1건
  • 오랜 기간 피해자 돌봄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2230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피 고 인A (****) 검 사김동휘(기소), 유수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위 B은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저녁경 ****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 2 - 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 자의 머리를 1회 때려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14.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관 중인 주방도구인 ‘양푼이’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쪽 다 리를 수회 때려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관 중인 주방도구인 ‘양푼이’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밟고, 위 양푼 이로 피해자의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장애인증명서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6매, 사진 2매 1.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1.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결과), 주거지 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 1.수사보고서(각 참고인의 통화 진술) 1.수사보고서(F가 제출한 사진, 일지 첨부), 사진 2매, 일지 - 3 - 1.수사보고서(피해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확인), 회신(요양급여) 1.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의교기관 수사),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1.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진술) 1.수사보고서(특수상해 피의사건 범행 일시 및 상해 정도 특정) 1.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촬영한 현관 사진, 양푼이 사진 첨부), 사진 6매 1.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턱부위 타박상에 대하여), (양푼이에 대하여), (피해 자 면담) 1.수사보고서(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지원금 내역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거 래내역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 의9 제2호(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제55조 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2021. 10. 28.자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2. 14.자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2022. 2. 16.자 폭 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배우자 B의 친모인 피해자 C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 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2019년부터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 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이면서 지적장애 및 치매로 인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 및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거인이자 보호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및 상해 등 학대의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과의 동거 전에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던 친아들까지도 무 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는 위 학대로 인 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노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나 요양센터 및 교회의 관계자 등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해 자의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 - 5 - 진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자신이 행한 학대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