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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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881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을 벌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짐.
-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 칼로 주방 의자와 싱크대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임.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휴대’했다는 의미와 범행 현장에서 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휴대’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협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칼을 주방에서 떨어뜨렸지만, 칼은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며 칼을 여러 차례 언급해 위협했다.
- 원심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사용해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휴대’한 것으로 본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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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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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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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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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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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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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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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사건 발생의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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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4)2025-12-19
해석·평가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단순히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으로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비판했다. 또한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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