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18812대법원 3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881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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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을 벌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짐.
  •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 칼로 주방 의자와 싱크대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임.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휴대’했다는 의미와 범행 현장에서 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휴대’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협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칼을 주방에서 떨어뜨렸지만, 칼은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며 칼을 여러 차례 언급해 위협했다.
  • 원심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사용해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휴대’한 것으로 본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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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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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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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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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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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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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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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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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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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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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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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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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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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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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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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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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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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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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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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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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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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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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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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6192·대법원·2017-03-16·3심·파기 환송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29·부산지방법원·2021-03-25·2심·형량 변경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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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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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도3443·대법원·2018-07-24·3심·파기 환송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건 발생의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9. 11.경 폭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상해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방의자에 칼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되나, 의자 높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위협하였으며 그 칼로 주방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자신을 위협하였고 그 칼로 식탁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 협박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칼들이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졌고,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칼로 옆의 주방의자를 찍고 일어났을 뿐이며, 그 칼은 근처에 두었을 뿐 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칼은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찔렀던 점, 그 이후에도 그 칼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놓여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약 4시간 반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칼 있지?", "너 내가 뱃대지 쑤셔가지고.", "이게 칼로 확! 얼굴을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 "칼 들었다고? 고소해.", "너 칼로 쑤시는 거로." 등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 현장은 좁은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과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든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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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은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로 인정되기 위한 증명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단순히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으로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비판했다. 또한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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