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도18812대법원 3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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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을 벌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짐.
-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 칼로 주방 의자와 싱크대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임.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휴대’했다는 의미와 범행 현장에서 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휴대’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협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칼을 주방에서 떨어뜨렸지만, 칼은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폭행하며 칼을 여러 차례 언급해 위협했다.
- 원심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사용해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칼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휴대’한 것으로 본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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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건 발생의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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