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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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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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23일 저녁,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간 사귀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A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 2016년 3월 28일 아침, 피고인은 헤어진 뒤 연락이 없는 피해자A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피해자A의 집을 찾아가 약 20분간 문 앞에서 기다렸다.
  • 피해자A가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B와 함께 집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A를 밀어 넣었고, 피해자B가 소리를 지르자 미리 준비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를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B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B가 일어나자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피해자B의 왼쪽 옆구리를 한 번 찔렀고, 이로써 피해자B는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 열린 상처 등 중상을 입었다.
  • 몸싸움 도중 피해자A는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12시 50분경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B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계속 대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A를 폭행한 데 이어, 피해자A의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B를 흉기로 찔러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A를 약 5시간 2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B가 폐가 일부 손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5시간 넘게 감금하며 대치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흉기로 찔린 피해자B가 폐가 일부 손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린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B가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5시간 넘게 감금을 계속했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이에 맞서 대치한 점도 엄중하게 평가됐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피되, 위와 같은 무거운 정황을 종합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과도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전 연인을 폭행하고, 새로운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장시간 감금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중상과 장시간 감금, 경찰 출동에도 계속된 대치,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이 겹쳐 법원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폭력과 감금이 결합된 범행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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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폐 일부 손상 정도의 중상
  • 경찰 출동에도 5시간 이상 감금하며 대치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묘사(반성)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71 특섘상해, 특섘감괈, 폭행 피 고 인**** (93-1), 위괰괰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에 있는 **** ○픸 피해자 유○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귀는 사이씀으나, 피해자가 갑자괰 “나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섘 있도띝 헤어윸 달라”라고 - 2 - 말하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띜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특섘상해 묏 특섘감괈 피고인은 2016. 3. 28. 07:30경 위 ****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도 없고 만자주 지 않자 위 ****을 만나 이야괰를 하고 싶어 위 **** ○픸띜 찾아갔다. 피고인은 07:50경 위 **** ○픸 앞에서 약 20분 윕도 괰다리던 중, ****과 유 ○○의 남자최구인 피해자 ****(23세)이 위 ○픸 프관문을 열고 나씤는 서간 갑자괰 프관문을 복도 쪽으띜 잡아당겨 열고, 위 ○픸 안으띜 들어가면서 ****를 위 ○픸 안쪽으띜 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 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견하고는 ‘아악’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미리 준뵄하여 상의 안주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괸이 약 12cm, 총 괸이 약 24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픑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묀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 씆으띜 쓰 러뜨뜸다. 피고인은 넘어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도 피고 인의 목을 조르는 등 서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과도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 리 부분을 1회 찔뜀다. 위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은 위 ○픸 묖으띜 도망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경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픸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강 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픈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1. 압섘품 사진 1. 프장 사진 1. 피해자 ****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감윕물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프장상황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괈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섘상해 범행으띜 피해자 ****이 폐가 일부 손상댠 윕도의 중상을 입은 - 4 - 윐, 피해자 ****이 위앀 같이 중상을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 씀음에도, 5시간 이상 피해자 ****을 감괈하고 경찰과 대쵘하씀던 윐, 피해회복이 위 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구체윁인 양픕에 있어서는 위앀 같은 양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 하는 윐, 피고인에게 괈고픕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괰띝과 변띠 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51조 소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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