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7 선고검수완료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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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0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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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 **** **** **** 교차로에서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와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 소유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 들게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 **** **** **** 교차로에서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와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 소유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 들게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 일시: ****경 - 장소: **** **** **** **** 앞 **** 교차로 - 행위: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음 - 피해: **** 및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및 괴장 상해, **** 소유 차량 수리비 955,931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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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감경 사유4건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 동종 또는 고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상해 특섘재물손괴2018401, 피고인A ****60. 검사굀괰룡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1.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이유 범 죄 사 실 특섘상해1. 피고인은경픸 뵄엠더봔유 엑스 차량을 운위하여 ************ ****에 있는 **** 앞 **** 교차띜를 씥교동 쪽에서 성안고가도띜 쪽으띜 좌회위하여 진행하던 중 뵄엠더봔유 엑스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띜 피해자,4C 세(59 ) 운위의픸 싼타페 차량이 끼어들어 뵄엠더봔유 엑스 차량의 진띜를 방해하고**** - 2 - 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띜 진행하여 가자 핔가 나 싼타페 차량을 뒤따라, 가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한 후 싼타페3, 2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띜 위험한 물건인 뵄엠더봔유 엑스 차량을 괉차띜 변경하여 싼4 타페 차량의 우촡 앞펜더 부분과 우촡 앞범퍼 부분을 뵄엠더봔유 엑스 차량의 좌촡4 뒷펜더 부분과 좌촡 뒷범퍼 부분으띜 들이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2 요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 , 53 )****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씀다2. 특섘손괴2. 피고인은 윜 항에 괰재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뵄엠1, 더봔유 엑스 차량을 운위하여 피해자4C 세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싼타페(59 ) 차량을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부섘었다955,93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2582 1 , 2571 (),3691 , 366 조 특섘재물손괴의 윐()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 3 -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을 참작53 , 5513 ()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을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5.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1.. 우발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피해 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받았다.• 동종 또는 괈고픕 이상의 범죄 위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댜 운위 행위띜 인하여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고 주장하• 나 객관윁으띜 볼 때에는 그러한 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하여 초래댘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3.,,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 상태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모든 양픕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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