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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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0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 **** **** **** 교차로에서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와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 소유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 들게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 **** **** **** 교차로에서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와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 소유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 들게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 일시: ****경 - 장소: **** **** **** **** 앞 **** 교차로 - 행위: **** 운전 차량이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들이받음 - 피해: **** 및 동승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및 괴장 상해, **** 소유 차량 수리비 955,931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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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 동종 또는 고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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