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5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관계였고,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했습니다.
  • 2019년 여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B가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주변에서 주운 큰 돌로 차 조수석 문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약 28만 원이 들었습니다.
  • 2021년 6월 11일, 피해자B가 차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며 주먹과 나무 밀대 등으로 차 유리창을 쳤고, 물통을 던지거나 와이퍼를 구부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차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6,008,002원이 들었습니다.
  •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B는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어깨와 위팔 등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와 관련해서는,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B의 차량을 두 차례 파손했고, 두 번째 범행 때는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복된 차량 파손과 상해의 정도, 범행 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B가 타고 있는 차를 두 차례나 파손했습니다.
  • 두 번째 범행에서는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유리창을 내리쳐, 차 안에 있던 피해자B가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방식과 피해 결과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피해자B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B가 선처를 요청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협박 혐의는 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해당 혐의의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반복해 부수고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0·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51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 고 인A, 1972년생, 남, **** 검 사안주원(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8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 2 -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 14:00경 ****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곳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25 ㎝)를 주워 양손에 든 채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14:10경 **** F에 있는 ‘B’ 마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내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약 2회 내리치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나무 밀대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주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구부러뜨리고, 계속해서 ‘****’ 공장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2㎏)를 들어 조수석 및 후면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45㎝, 날 길이 약 16㎝)를 들고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파 손하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맞게 하 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008,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 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 -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차를 2회나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 뒤의 범행은 차에 소화 기를 던지고 전면 유리창을 곡괭이로 마구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에 맞 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5 -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06:02경부터 06: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박살난다’, ‘문작살’, ‘사무실가라 개죽 음’, ‘출근하면 죽는다’, ‘집에 간다’, ‘집으로 간다’, ‘사무실 박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