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5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관계였고,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했습니다.
- 2019년 여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B가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주변에서 주운 큰 돌로 차 조수석 문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약 28만 원이 들었습니다.
- 2021년 6월 11일, 피해자B가 차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며 주먹과 나무 밀대 등으로 차 유리창을 쳤고, 물통을 던지거나 와이퍼를 구부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차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6,008,002원이 들었습니다.
-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B는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어깨와 위팔 등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와 관련해서는,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B의 차량을 두 차례 파손했고, 두 번째 범행 때는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복된 차량 파손과 상해의 정도, 범행 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B가 타고 있는 차를 두 차례나 파손했습니다.
- 두 번째 범행에서는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유리창을 내리쳐, 차 안에 있던 피해자B가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방식과 피해 결과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피해자B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B가 선처를 요청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협박 혐의는 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해당 혐의의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반복해 부수고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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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죄질이 무거움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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