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 1심2022-09-15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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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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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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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OO지역의 B아파트 각 다른 층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1년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항의하거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이어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B를 향해 벽돌을 수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웃의 현관문을 부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고, 실제 재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후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이미 이사를 하였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질 염려가 낮은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신체적 폭력과 재물 손○○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우발성, 피고인의 주거 이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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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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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7건
  • 경미한 상해
  • 진지한 반성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우발적·충동적 범행
  • 층간소음에 장기간 시달림
  • 이사하여 추가 가해행위 없을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손해회복 기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280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 고 인A, 62년생, 여, 무직 검 사신상우(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 피해자 C(남, 43세)는 그 위층인 ****에 각 각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 ‘쿵쿵, 드르륵’ 등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 - 2 -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벽돌(가로 90㎜, 세로 90㎜, 두께 57㎜)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벽돌을 피 해자의 머리, 손, 팔 등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 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피고인이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오랜기간 층간소 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사하여 추가적 인 가해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송 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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