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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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8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OO지역의 B아파트 각 다른 층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1년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항의하거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이어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B를 향해 벽돌을 수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벽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웃의 현관문을 부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고, 실제 재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후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이미 이사를 하였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질 염려가 낮은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신체적 폭력과 재물 손○○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우발성, 피고인의 주거 이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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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경미한 상해
- 진지한 반성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우발적·충동적 범행
- 층간소음에 장기간 시달림
- 이사하여 추가 가해행위 없을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손해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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