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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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5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2. 5. 14: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함.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2. 5. 14: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함.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함.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 일시: 2021. 2. 5. 14:00경 - 장소: **** 한티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 - 행위: 피해자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 - 피해: 피해자 소유 화물차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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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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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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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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