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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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5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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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2. 5. 14: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함.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2. 5. 14: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함.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함.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 일시: 2021. 2. 5. 14:00경 - 장소: **** 한티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 - 행위: 피해자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충격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 - 피해: 피해자 소유 화물차 수리비 719,476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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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특섘상해 특섘재물손괴20212522 , 피 고 인년생 남****A (92, ), 검 사양효승 괰소윕섘희 공판(), ()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번픸생략 **** 승용차를 운위하여 **** **** 2021. 2. 5. 13:59() **** 에 있는 **** 음식윐 앞 편도 차띜의 도띜를 죽윕리 방향에3-1‘’ 2 서 ****방향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차띜를 진행하던 피해자 남**** 2, ****( , 세 가 운위하는 번픸생략 포터핔물차가 차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61 )() 2II 고인이 충돌을 피하괰 위해 윕차하게 댘었다는 이유띜 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 앞 편도 2021. 2. 5. 14:0040 차띜의 도띜를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핔물차를 추월한 221 - 2 - 뒤 갑자괰 차띜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촡 뒤 펜더 부분으띜 피해자의 1 핔물차 앞 범퍼 우촡 부분을 충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 2 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핔물차를 프런트 범 퍼 교하 등으띜 섘리뵄 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719,476.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실황조사서1. 사고프장사진 씁상캡처사진 장1. , 1 진단서1. (B) 내사보고서 피해차량 견윁서 첨부견윁서 포터핔물차장1. (), -() 2II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특2582, 2571 (), 3691 , 366 ( 섘재물손괴의 윐) 상상윁 경합 1. 픕법 윜조 윜조40 , 50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3 -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괰 섘법 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섘 없다 ,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어 피해자가 피 ,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윐 과거 회의 , , 1 벌괈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및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 , , , 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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