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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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2. 16. 22:30경 연인 D가 조수석에 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자 도망가기 위해 차를 진행시켜 E를 약 15m 끌고 갔고, 열린 조수석 문이 피해자 F의 오른팔에 부딪혔다. 이로써 E에게 약 3주, F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2. 16. 22:30경 연인 D가 조수석에 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자 도망가기 위해 차를 진행시켜 E를 약 15m 끌고 갔고, 열린 조수석 문이 피해자 F의 오른팔에 부딪혔다. 이로써 E에게 약 3주, F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 일시: 2021. 2. 16. 22:30경 - 장소: **** OO지역 'OO모텔' 주차장 입구 - 상태: 연인 D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 - 행위: 피해자 E가 조수석 문을 잡자 빠른 속도로 차를 진행시켜 약 15m 끌고 감, 열린 조수석 문이 피해자 F의 오른팔에 부딪힘 - 결과: 피해자 E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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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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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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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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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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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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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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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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