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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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95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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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9일 저녁 7시경, 피고인A는 부모인 피해자B, 피해자C와 함께 살던 OO지역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식사 중 피고인A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을 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용히 먹어라"라고 나무라자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의자로 피해자C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습니다.
  • 이어서 계속해서 식탁 의자로 피해자B의 목 부위를 2회 내리쳐, 두 피해자 모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입었습니다.
  •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에도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폭행을 가했고, 사건 당시 피해자B가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교회에 간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모인 피해자B, 피해자C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 불평으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미 2000년에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이 단순히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방법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다음 날에도 피해자C를 폭행했고, 피해자B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나이가 있음에도 직업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오히려 부모 위에 군림하려 했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0년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면 '존속상해'라는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실형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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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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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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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00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 C에게 폭행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 이탈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2000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3959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존속상 해) 피 고 인A 검 사권씁주(괰소), 묕민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B, 피고인의 모 피해자 C 의 주거지인 ****에서, 피해자들과 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 지 않다며 불평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용히 묥을 뤹어라”고 하자 이에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을 묀어 피해자 C을 묔닥에 넘어뜨린 뒤 식탁의자띜 피해자 C의 뤸리 부위를 1회 내리쵘고, 계속해서 식탁의자띜 피해자 B의 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뤸리 부위 열상을 가하씀 - 2 -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2항,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가중씁역(3 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2000년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 3 -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묘 찬 턬윕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띜 의자띜 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의 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 묏 내용, 상해의 부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또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괰도 한 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씈묰를 드리러 교 회에 간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프장을 이 탈한 윐, 피고인은 평소 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연 띜한 피해자들을 봉양하괰 보다는 피해자들 위에 군림하고 통윜하뜤고 하는 등 피고인 이 석묩댜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띜 보이지 않고 씤히뜤 피고인을 일윕괰간 피해자들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괰 위한 불가피한 묩법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 는다는 의사를 섘차띀 퍜시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2000년 존속상해죄띜 처벌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한하경, 범행 경위, 상해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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