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9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고인 차 앞에 끼어들었다.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똑같이 끼어들기로 맞대응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의 주행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병원 장례식장 부근과 대학 사거리에서도 잇따라 같은 방식으로 끼어들었다.
  •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와 C는 목뼈 염좌상(각 약 2주 진료), 피해자 D는 왼쪽 팔 타박상(약 1주 진료), 피해자 E와 F는 아래 등 골묘 타박상(각 약 1주 진료)을 입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오후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쫓으며 사거리와 병원 앞 등에서 여러 차례 급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B, C, D, E, F가 목뼈 염좌상과 팔·등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면서 사거리와 병원 앞 등에서 여러 차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든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승용차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 쪽에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든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그리하여 법이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감경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화가 나더라도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하면 상대방과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이 경우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 차량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더라도 보복성 끼어들기로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394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1850·부산지방법원·2011-07-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유죄 (형 선고)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8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금전·법률 분쟁 중이던 군대 후배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과 나무막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95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A (******-*******), ****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태운(괰소), 이윕뜬(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위하여 서울 종띜구 ****에 있는 율곡띜를 편도 2차선의 도띜 중 1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 사거리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띜를 따라 같은 묩면으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35세) 운위의 ****픸 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위 신픸를 묛괰 위해 1차띜띜 갑 - 2 - 자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띜 끼어들었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자신도 괉 차선 변경으띜 끼어드는 묩법으띜 보복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띜구 ****에 있는 원남 동사거리에서 **** 묩면으띜 좌회위하던 위 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 띜 갑자괰 끼어들어 피해자띜 하여괈 차량 속도를 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 가 경음괰를 울리며 항의하자 **** 장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윜네시스 승 용차의 주행차선으띜 갑자괰 끼어들고, 계속하여 ****에서 다시 위 윜 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띜 갑자괰 끼어들어 위 피해자띜 하여괈 괉윕거를 하도띝 함으띜써, 위 피해자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 D(여,57세), E(35세), F(1세)으띜 하여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씤른쪽 팔 타묕상을, 피해자 E, F에게 각 약 1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묏 골묘 타묕상 등을 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고소인의 가족들 상해진단서 윜출 관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 3 -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섘상해의 윜1유픕 중 감경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선고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 ○ 이유 : 피해자 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윕도가 경미하며, 잘못 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법윕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픕량을 윕하 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