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고인 차 앞에 끼어들었다.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똑같이 끼어들기로 맞대응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의 주행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고,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병원 장례식장 부근과 대학 사거리에서도 잇따라 같은 방식으로 끼어들었다.
-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와 C는 목뼈 염좌상(각 약 2주 진료), 피해자 D는 왼쪽 팔 타박상(약 1주 진료), 피해자 E와 F는 아래 등 골묘 타박상(각 약 1주 진료)을 입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오후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쫓으며 사거리와 병원 앞 등에서 여러 차례 급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B, C, D, E, F가 목뼈 염좌상과 팔·등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면서 사거리와 병원 앞 등에서 여러 차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든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승용차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 쪽에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든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그리하여 법이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감경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화가 나더라도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하면 상대방과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이 경우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 차량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더라도 보복성 끼어들기로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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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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