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단394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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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94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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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9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 피해자가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부모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는 점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가슴·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을 찢었다.
  •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다.
  •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으려 했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놓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이웃집 사람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활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과도는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눈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도를 자해하려고 잡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으려는 노력에 저항했고 피해자의 모친이 급박하다고 느껴 이웃에게 신고를 부탁한 정황에 비추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 어깨를 깨물어 생긴 교상은 상해에 해당하며, 과도로 목 부위를 겨누는 행위는 부부싸움 중에 흔히 일어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부부싸움 중이라도 흉기로 상대방의 목을 겨누거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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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9·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850·부산지방법원·2011-07-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0·인천지방법원·2016-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3·서울동부지방법원·2007-10-15·1심·유죄 (형 선고)

판결 불만으로 석궁으로 판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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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 1 - ****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81-6, ****), 주부 주거 **** 검 사홍성기(기소), 공준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 자 ****(52세)이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 2 - 증거의요지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을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부모 앞에서 창피하게 몰아 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주방에서 과 도를 가지고 나온 후, 남편과 마주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57, 6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놓 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웃집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과도를 빼앗 으려는 노력에 저항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여 이웃 - 3 - 집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려고 과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상을 상해가 아니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443 판결 참조), 과도를 목부위를 겨눈 행위를 부부싸움 도중에 일어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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