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77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7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승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진0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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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3월 8일 아침, 피고인 A의 차남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 계단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 등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 A의 경호과장인 피고인 C는 평소 아는 주점 운영자 피고인 D에게 부탁해 가해자들을 그 주점으로 불러 모이게 했고, 피고인 A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
밤 9시경 피고인 A가 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을 끓어앉힌 뒤 누가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고, 피해자 B가 자신이라고 하자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7명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청계산 기슭의 빌라 신축공사장으로 끌고 갔고, 반지하 차고에서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며 집단 폭행했다.
이어 밤 10시 40분경 클럽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하고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화그룹 회장인 피고인 A는 차남이 술집에서 폭행당하자, 경호과장 등과 공모하여 가해자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이어 클럽으로 이동해 다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폭력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차남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접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끓어앉히고 폭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 C는 경호과장으로서 가해자들을 불러 모으고 공사장으로 끌고 가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D는 주점 운영자로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데 가담했다.
피고인 E와 F는 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폭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G는 클럽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에 참여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폭행당한 사람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폭력과 감금을 저지른 경우, 그 주도자뿐만 아니라 가담한 공범 모두가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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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사회적 지위와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
조직적·계획적 범행
야간 인적 드문 공사장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
위험한 물건(쇠파이프·전자충격기) 사용
다수 피해자
진술 번복
↓ 감경 사유3건
피해자들과 합의
검사 제출 증거상 폭력배 동원 직접 지시 증거 없음
아들 폭행에 대한 분노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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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7고단27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바. 업무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 **** (520207-0000000), 한화그룹 회장
주거 ****
본적 ****
2.다.라.마.바. **** (670910-0000000),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
주거 ****
****
본적 ****
3.다.라.바. **** (580825-0000000), (주)□□ 사장
주거 ****
본적 ****
4.다.라.마.바. 장00 (600128-0000000), (주)□□건설 대표
주거 ****
- 2 -
본적 ****
5.다.라.마.바. **** (750415-0000000),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송규종, 하충헌
변 호 인변호사 우00,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KCL 담당변호사 이00(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 장00(피고인 ****, ****를 위하여)
변호사 류00(피고인 장00,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7. 2.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장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52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 장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 3 -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은 한화그룹 회장이고, 피고인 ****은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이며, 피고
인 ****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장00은 □□건설 주식회사를 운
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은 회사원으로서,
2007. 3. 8. 07:00경 ****에 있는 **** 계단에서 피고인
****의 차남이 피해자 ****(남, 32세) 등이 근무하는 **** 소재 ▲▲클
럽 종업원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되자, 위 차남을
폭행한 피해자 **** 등을 폭행하기로 임00 외 18명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은 차남 ****의 연락을 받고 ****으로 출발하여 위
차남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한편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술집을 운영하
던 피고인 장00에게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를 찾아 20:00경까지 ****으로 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한화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인 ****에게 보고하고, ****은 이
와 별도로 김□□에게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를 찾아 20:00경까지 ****으로 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김□□는 다시 ****에게 이를 부탁한 다음, ****, 피고인 장00,
**** 및 김□□, ****, 임00 등은 18:00경 무렵부터 위 ****에서 대기하다가,
20:00경 피고인 장00 및 **** 등의 수소문으로 **** 종업원인 피해자 ****(남, 32
세), ****(남, 31세), ****(남, 27세), ****(남, 27세)이 ****에 도착하자, ****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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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에게 피해자의 도착사실을 알리고, 한편 피고인 ****은 같은 날 18:00경
차남의 부상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로부터 “가해자를 20:00경까지 △△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고 기다리다가 ****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도착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 외 7명과 함께 ****으로 출발하고, 피고인 김
승연이 ****에 직접 온다는 연락을 받은 김□□는 ****에 온 피해자 수가 당
일 아침 차남과 시비하였던 7~8명에 모자라는 것에 당황하여 ****을 통하여 ****
부근의 술집 종업원들인 피해자 ****(남, 23세), ****(남, 29세), ****(남, 26세), ****
(남, 31세)을 데리고 와 이들도 차남과 시비하였던 사람들로 가장하여 대기하도록 하
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이 ****에 도착하자, 김□□, ****은 피해자 조
00 등 8명을 피고인 ****의 앞에 꿇어 앉히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누가
때렸느냐고 묻자 피해자 ****이 자신이 때렸다고 대답하였고, 옆에 있던 차남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가 아침에 입었던 옷 색깔을 물었을 때 피해자 ****이 회색 정장 마
이를 입었다고 하자 다시 맞는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조
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 8명 중 ****을 제외한
피해자 7명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모두 태우고 경호원 ****이 앞좌석에 승차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은 차남, 이00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 장
00, **** 외 8명 등은 다른 승용차 여러 대에 각 나누어 타고 피해자들이 승차한 카니
발 승합차를 가운데 배치하여 경부고속도로-양재동 인터체인지(IC)를 거쳐, 21:40경 성
남시 수정구 상적동 248의 16 **** 기슭의 빌라 신축공사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장00, **** 외 3명 등은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위 공
사장 인근의 공터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 **** 외 5명은 공사장 반지하 차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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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가 먼저 피해자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
고 발로 몸통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과 나머지 피해자들을 바닥에 꿇어 앉히고,
피고인 ****은 피해자들에게 “내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
****이 자신이 때렸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
고 차고 나머지 피해자 6명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
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피고인 **** 등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 및 ****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10경 위 폭행과정에서 차남을 실제로 폭행한 사람이 ****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 7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다시 강제로 태워 ****이 감시하고,
피고인 ****, ****, 장00, **** 등은 각 다른 승용차에 분승하여 22:4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에 도착한 후, 그곳에 미리 와 있던 협력업체의 사장인 피고인
**** 및 ****, **** 등과 합류하여 같은 해 3. 9. 00:20경까지 피고인 ****을 따라온
경호원 등과 함께 **** 안팎을 장악하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가
운데, 피고인 ****, ****은 차남, 이00과 함께 **** 102호실에 들어가 그곳 사장
인 피해자 ****(남, 40세)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하였으
나 피해자 ****가 전혀 관계없는 종업원 3명을 데리고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차남을 폭행한 자를 찾아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 ****가 실제로 차남을 때린 피해자
****을 데리고 오자, 피고인 ****은 차남에게 “네가 맞은 만큼 너도 한번 때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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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이에 차남은 피해자 ****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
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전두부 피하혈종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 ****, ****, ****, ****, 조
00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 ****, ****, ****, ****, ****, ****를 각 감금하고,
피해자 ****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 장00, ****의 각 법정 진술
1. ****, 김□□, ****, ****, ****, 남00, ****, ****,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심00,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이00, ****, ****, ****, ****, 노00,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 남00, 이00,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00, 심00, ****, ****, 이00, ****, ****, ****, ****, 박00, ****, ****, ****에 대
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이00, 박00, ****, ****, ****, ****, ****, 이00, 송00, 전00, ****, 박00, 박
00, ****, ****, ****, ****, ****,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등(288쪽),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295쪽)
- 7 -
1. 각 소견서(562쪽, 564쪽)
1. 수사보고(최초 112 신고자 관련)
피고인 ****은, **** 빌라신축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의 등을 때
리거나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특히 쇠파이프로 직접
등을 맞았다는 피해자 ****의 진술, 옆에서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
였다는 피해자 ****의 진술,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
당일 112 신고의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최초 112 신고자 관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
고인 ****은 **** 빌라신축공사자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의 등을 1회 때리고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피해자 ****, ****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
****, ****, ****, ****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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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
자 ****, ****, ****, ****, ****, ****, ****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
해자 ****, ****, ****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
****, ****, ****, ****, ****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 ****, ****, ****, ****, ****, ****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다. 피고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
자 ****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장00
- 9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
해자 ****, ****, ****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
****, ****, ****, ****, ****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 ****, ****, ****, ****, ****, ****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마. 피고인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
해자 ****, ****, ****에 대한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
****, ****, ****, ****, ****에 대한 각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
****, ****, ****, ****, ****, ****, ****에 대한 각 공동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에 대한 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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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피고인 ****, ****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 ****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장00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건 범행은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훈계 내지 피해변상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직접 가해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
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재력 및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
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엉뚱한 사람이 가
해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단순 폭행사건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나타난 **** 이동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거짓말에 의해 우발적으로 유발된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은, 아들이 술집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보
고 아버지로서 화가 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
피고인이 **** 등 폭력배를 동원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범행은 사적 보복을 위하여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및 조
- 11 -
직을 적극 이용한 사건이고, 피해자들을 모으거나 ****으로 이동하는 과정 및 그곳
에서의 폭력행사 등 이 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항
이 억압된 피해자들을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축공사장 안으로 끌고 간 후 경호원들과
함께 주먹과 발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집
단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1명이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로 때린 사람이 따로
있다고 밝힐 때까지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에서는 아들로 하여금 빚진 만큼
갚으라면서 폭행을 지시하는 등 이 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있어서 법질서 위반
의 정도가 크고 대단히 폭력적이며 위험성도 높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피해자
들의 진술, 병원기록,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 3명은 온몸에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
고, 다른 피해자 6명도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 7명은 약 3시간 동안 끌려다
니며 감금을 당하는 등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도 중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건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경호원 등의 폭력 행사나 위세
과시도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범행에 있어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나아
가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이 되자 비
로소 위험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든 적은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건
범행 자체의 행위 불법 및 결과 불법의 중대성, 범행 가담 정도, 사회적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는 이 건 범행 자체의 성격 및 범행 후의 진술태도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및 위 피고인이
국내 대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 형사처벌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큰 지장과 손실이 있
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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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는, 차남을 때린 사람들을 ****으로 모이게 하고 이를 피고인 김승
연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그 옆에서 위세를 과
시하고 경호원 5명을 지휘하였으며 **** 빌라신축공사장에서는 손과 발로 피해자들
을 직접 폭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그는 회장 경호과장으로
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고, 직접 폭행한 것도 대부분 피고인 김
승연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는, 북창동 ****에 ****, ****과 함께 가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
고 피해자 ****에게 빨리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으며 차남에게 피해자 ****
을 때릴 것을 권유하는 등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다만 그는 뒤늦게 ****에
서 합류하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장00는, 차남을 때린 사람을 직접 찾아내어 ****에 데려오도록 조치하였
고 만일의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피고인 ****과 그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대기
시켰으며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 일행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폭행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도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함께 현장에 와
서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 일행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폭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장00은 피고인 ****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은
피고인 장00의 부탁을 받고 각각 이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장00, 윤
00 모두 폭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였을 뿐 폭력행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3 -
판사 김철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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