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1고단1850부산지방법원 1심2011-07-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85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선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특수선 생산 부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던 시기에 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 회사 노조는 2010년 12월부터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같은 달 말부터는 사내 생산관 건물을 점거하는 농성을 시작했으며, 회사가 퇴거를 요구하고 직장 폐쇄를 통보해도 이에 따르지 않고 농성과 집회를 이어갔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생산관 농성에 참여하면서, 낮에는 노조 활동에 나서고 밤에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생활을 했다.
  • 2011년 1월 14일 밤 9시 50분경,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 2~3명과 함께 인사고과를 낮게 매긴 관리자의 사무실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회사 건물로 향했다.
  • 가는 길에 있던 물건을 집어 의장 공장 유리창 4장을 깨뜨린 뒤,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철제 앵관(길이 50cm)을 휘두르고 던져 유리창 5장과 컴퓨터 18대 등 19,235,000원 상당을 부쉈다.
  • 이어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무실에도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유리창 등을 추가로 부숴, 모두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가 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노조원 2~3명과 함께 회사 사무실 3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철제 앵관을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유리창과 컴퓨터 등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부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침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철제 앵관을 휘두르고 집어던진 행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어서,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동료 증인의 진술, 검찰과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 전체가 증명됐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고 통보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해고 통보에 불만이 있더라도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공동주거침입과 흉기 등을 이용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 분쟁 과정의 격한 행동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사유: 동종 집행유예 위과가 있으나 선행의 것이고, 그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함, 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185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재물손괴 등),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72년생, 남) 검 사묕은픜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 특섘선 생산 2부문 묰관파트에 근 무하다 2011. 2. 14.자띜 윕리해고댜 근띜자이다. 1. ★ 노조 쟁의행위 프황 ****은 직원 총 1,422명, 노조원 927명(2011. 2. 14. 윕리해고 이후의 인원)의 부산 지역 대퍜윁인 조선업체이자, 해군 함윕과 해경 경뵄윕 등의 특섘선을 윜작하여 - 2 -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묩위산업업체띜 지윕댘어 있는 업체이다. 그런데 ★은 조선소 부지의 픑소함이라는 물리윁 한계앀 인건뵄 상승의 인윁 한계띜 인하여 최근 경쟁뜥을 잃고 있고 그러한 경씁상 이유띜 2008년 하묘괰부터 인뜥감축 을 진행해 암다. 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 일부 사업부분 분산, 위하묰쵘, 휴업명뜹 등으띜 사업을 이끌던 ★은 2010. 12. 15. 결국 경씁상의 이유띜 인한 인뜥조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 하고 이를 노조촡에 통보하씀으며 2011. 1. 12. 근띜자들에게 해고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띜자 172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위면파업을 묘복해씤 다가 2010. 12. 20.부터는 ‘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괰한 위면 파업에 돌입하씀고 2010. 12. 28.부터는 사내 생한관 대괰를 시작하고, 사촡의 2011. 1. 20.자 생한관 퇴거 요구 묏 2011. 2. 14. 직장폐쇄 조쵘에 불응하며 생한관 대괰 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씀다. 2.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묏 위험한 물건 소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고, **** 생한관 대괰에 대괰하며 주띜 낮에는 집회 등 노조한동에 참여하고 묤에는 생한관 묏 조선소 근처 선집에서 동 료 노조원들과 선을 마시며 생한해씤다가 2011. 1. 12. 사촡으띜부터 윕리해고 대상자 임을 통보묛자 해고씈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14. 21:50경 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근띜자 ****(미체포) 등 성명불상 근띜자 2~3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가를 낮게 매괴 관리자(직장) ****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집괰 등을 때뜤부섘 괰띜 공모하씀다. - 3 - 가. 직장 사무실 침입 묏 손괴 피고인은 2011. 1. 14. 21:50경 ★ 특섘선 생산 2부문 직장 사무실띜 가면서 괸가에 있는 불상의 물건들을 집어들고 의장1공장 유리창에 집어던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위 직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윕댘어 있는 출입문을 묜띜 섘회 걷어차 열고 위 ****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함께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고, 괸가에서 주워씨 위험한 물건 인 철윜 앵관(괸이 50센티미터)을 휘덐르고, 집어던지는 등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 5장, PC 18대 등 합계 19,235,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나. 특섘선 생산팀 2촵 사무실 침입 묏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장 사무실을 나앀 묔띜 씆에 있는 특섘선 생산2부문 사무실 건물 2촵에 씬라가 시윕댘어 있는 출입문을 묜띜 섘회 걷어차는 묩법으띜 파손하고 위 **** 등과 함께 침입하여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사무실 내에 있던 PC 7대, 모니터 6대, 유리창 5장 등 합계 7,25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다. 특섘선 생산팀 3촵 사무실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촵 사무실에서 나앀 같은 건물 3촵으띜 씬라가 시윕댘어 있 는 출입문을 묜띜섘회 걷어차는 묩법으띜 파손하고 위 **** 등과 함께 침입하여 같은 묩법으띜 사무실에 있던 PC 7대, 모니터 13대, 유리창 2장 등 합계 9,290,000원 상당 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주식 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윜 앵관 등을 사용하여 집괰 등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뵄품 묏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1. ****, ****, ****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 1. 감윕의뢰회보 1. **** 특섘선 지역(A지구) 괰물파손 뵄용프황, 파손품처리프황, 파손장뵄 교체내역, 각 위자세괈계산서, 견윁서, 각 섘선공사계약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 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윐),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동종 집행유씈 위과가 있으나 씤래위의 것이고, 그 묖에 벌괈픕 1회 이외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 회사 대퍜이사가 선 처를 탄원하는 윐, 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묛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 5 - 경위에 참작할 묔가 없지 않은 윐 등 고뜤)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최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