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85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선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특수선 생산 부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던 시기에 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 회사 노조는 2010년 12월부터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같은 달 말부터는 사내 생산관 건물을 점거하는 농성을 시작했으며, 회사가 퇴거를 요구하고 직장 폐쇄를 통보해도 이에 따르지 않고 농성과 집회를 이어갔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생산관 농성에 참여하면서, 낮에는 노조 활동에 나서고 밤에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생활을 했다.
- 2011년 1월 14일 밤 9시 50분경,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 2~3명과 함께 인사고과를 낮게 매긴 관리자의 사무실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회사 건물로 향했다.
- 가는 길에 있던 물건을 집어 의장 공장 유리창 4장을 깨뜨린 뒤,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철제 앵관(길이 50cm)을 휘두르고 던져 유리창 5장과 컴퓨터 18대 등 19,235,000원 상당을 부쉈다.
- 이어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무실에도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유리창 등을 추가로 부숴, 모두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가 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노조원 2~3명과 함께 회사 사무실 3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철제 앵관을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유리창과 컴퓨터 등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부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해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침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철제 앵관을 휘두르고 집어던진 행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이어서,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동료 증인의 진술, 검찰과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 전체가 증명됐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고 통보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해고 통보에 불만이 있더라도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공동주거침입과 흉기 등을 이용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 분쟁 과정의 격한 행동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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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작량감경 사유: 동종 집행유예 위과가 있으나 선행의 것이고, 그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함, 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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