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합152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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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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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여관 옥탑방에서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포커도박을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잃자 피해자(남, 47세)에게 "전주로 내려가야겠다, 돈 10만원만 달라"고 부탁했다.
  • 평소 일행들의 도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해자는 자기 돈을 던지며 "세어 봐라. 나도 잃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윗옷을 모두 벗고 옥탑방 밖으로 나가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칼날 길이 13㎝, 총길이 25㎝)를 들고 나갔다.
  • 피고인은 "내 연장 차고 왔다,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계속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의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래턱 부위가 찢어지고 목 부위 혈관이 손상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포커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듯 돈을 던지며 거절하자 격분해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의 고의만 인정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측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과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챙겨 들고 "죽여 버린다"며 계속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던 점을 근거로, 단순히 넘어지다 우연히 찔린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위를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손에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목격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위를 쥐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바지 상태와 상처가 난 방향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이 처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 대신,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고,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 1개는 몰수됐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핵심 정리

말다툼 중 흥분해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를 다치게 하면,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사소한 도박 분쟁이 흉기 상해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흐름과 목격자 진술, 상처의 방향 등을 종합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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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한 상해
  • 이종 누범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2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강세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선병(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3. 6. 23. 17:50경 ****에 있는 '****' 옥탑방에서 일용 직으로 함께 일하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포커도박을 하였는바, 자신이 가지고 있 던 돈을 다 잃은 후 피해자 C(남, ****)에게 “****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돈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함께 일하는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던지며 “세어 봐라. 나도 돈을 잃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는 등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격 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입고 있던 윗옷을 전부 벗고 위 옥탑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3㎝, 총길이 25㎝)를 들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와라, 내 연장 차고 왔다, 오 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위 가위로 찌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 밖에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임마, 너는 죽어야 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에 들고 있던 가위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료 영상기록 사진 첨부, 목격자 E 통화 내용 녹취록, 피해자 진술 및 현 장 조사 등), 수사협조의뢰(울산대학교병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지방법원), 추송서(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자신과 부둥켜안은 채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가지 고 있던 가위에 찔려 피해자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려고 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밖으로 나오라 고 계속 소리쳤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 4 - 다가 술에 취해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호주머니에 가위를 넣고 있었는지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E은 이 사건 직후 나가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위 를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의 상태나 가위 에 찔린 방향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위 가위를 넣어둔 상태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정면으로 겨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머니에 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피고인에게 안겨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 목이 뜨끔했고 조금 있으니까 피가 솟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넘어진 후에는 피고 인의 팔을 잡고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다가 넘어진 후의 사 정, 상처의 부위와 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함께 넘어지기 직전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가위는 전체길이가 25㎝, 칼날길이가 13㎝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끝이 뾰족하여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날카로운 것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힘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가위를 놓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 5 - 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1995년 취중에 흉기인 과도로 사람을 살해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 이 있음에도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 한 구체적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상당한 출혈까지 발생하여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상해 부 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전과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5. 3. 12.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경미 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17:50경 ****에 있는 '****' 옥탑방에서 일용 직으로 함께 일하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포커도박을 하였는바, 자신이 가지고 있 던 돈을 다 잃은 후 피해자 C(남, ****)에게 “****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돈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함께 일하는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던지며 “세어 봐라. 나도 돈을 잃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는 등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격 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입고 있던 윗옷을 전부 벗고 위 옥탑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3㎝, 총길이 25㎝)를 들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와라, 내 연장 차고 왔다, 오 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옥탑방 밖에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임마, 너는 죽어야 혀“라고 말하 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 해자 및 다른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 7 -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ᆞ종류ᆞ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 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D, E, 피해자는 모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안 좋을 사정은 없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유만으로 피 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의 상처 부위가 목 부위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가위로 찌르는 것은 보 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낼 듯이 손 이 들어가 위험을 감지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피고인의 가슴에 안겨 피고인의 허리 부 위를 안고 함께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뜨끔하였으며 당시 - 8 - 넘어진 자세는 피고인이 뒤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그 위로 넘어지는 형태여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기도 등 주요 기 관이나 경동맥 등 주요 혈관 손상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과정에 수반된 표현으로도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주위적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살인미수 - 9 - 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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