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 1심2025-12-10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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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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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약 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로, 2025년 9월 13일 새벽 3시경 OO지역 주거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B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 피해자B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고인A는 계속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다.
  • 피해자B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A를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A는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빵칼(전체 길이 33cm, 칼날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에 0.5cm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 피해자B가 왼손으로 피고인A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A는 왼손으로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손목에 5cm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왼쪽 귀와 오른손목 부위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와 열상 귀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찔러 왼쪽 귀와 오른손목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2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흉기를 휘두른 행위 자체의 위험이 크고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해자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귀와 손목에 자상이 생기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됐다.
  •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다툼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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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상해를 가함
  • 죄질이 몹시 불량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484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지원(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대)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03:00경 **** C, ****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 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 2 -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혀 있던 파란 색상 빵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0.5cm 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싱 크대에 꽂혀 있던 보라 색상 식칼(전체길이 : 33.5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찔러 손목에 5cm 가량의 자상을 입힘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손 및 왼쪽 귀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열린 상처, 열상 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진단서 1. 현장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빵칼과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몹 시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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