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16 선고검수완료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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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3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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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2015. 7. 16.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2015. 9. 13. 22:5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칼로 아랫배를 1회 찔러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2015. 7. 16.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2015. 9. 13. 22:5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칼로 아랫배를 1회 찔러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 - 일시: 2015. 9. 13. 22:50경 - 장소: 서울 성북구 ○○로○○길 주거지 - 상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시비 - 행위: 주방용 칼(칼날길이 20㎝)로 피해자 아랫배 1회 찔러 상해 - 피해: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 배경: 2010년경부터 동거, 피해자로부터 반복 폭행, 2015. 7. 접근금지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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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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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 가하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아랫배를 찔러 상해, 범행수법의 위험성, 죄질 좋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로부터 약 5년간 지속적 폭언·폭행 당함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 자수(112 신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8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45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 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 2015. 7. 16.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에게 ‘2015. 8. 15.까지 피고인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 결 - 2 - 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2:50경 서울 성북구 ○○로○○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칼 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이 손상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 면서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 도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 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것 을 알게 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은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결과및양형에관한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 4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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