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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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3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2015. 7. 16.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2015. 9. 13. 22:5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칼로 아랫배를 1회 찔러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2015. 7. 16.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2015. 9. 13. 22:5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칼로 아랫배를 1회 찔러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 - 일시: 2015. 9. 13. 22:50경 - 장소: 서울 성북구 ○○로○○길 주거지 - 상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시비 - 행위: 주방용 칼(칼날길이 20㎝)로 피해자 아랫배 1회 찔러 상해 - 피해: 10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 배경: 2010년경부터 동거, 피해자로부터 반복 폭행, 2015. 7. 접근금지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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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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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아랫배를 찔러 상해, 범행수법의 위험성, 죄질 좋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로부터 약 5년간 지속적 폭언·폭행 당함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 자수(112 신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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