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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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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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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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4일 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 2015년 12월 25일 00:3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끝내자'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21cm)와 칼날(길이 10cm)을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6년 1월 19일 00:40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대화를 잘못 알아듣고 간첩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관이 욕설을 멈추라고 하자 계속 소란을 피웠다.
  •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와 칼날을 들고 복부를 찔러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가 징역 1월에서 6년 사이로 정해져 있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최소한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점과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로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택했다.
  • 다만 특수상해 부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경위와 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흉기를 들고 상해를 입히면 그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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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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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
  • 범행의 위험성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경위 및 태도
  • 심신미약 상태
- 1 - 사건고단병합공무집행묩해 특섘상해2016155, 487(), 피고인****년 ****(57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4.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고단[2016155] 피고인은경 ****에 있는주윐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여자2016. 1. 19. 00:40‘000000’, 들의 대핔 중 남한이 싫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띜 착각하고 간첩으띜 씤해하여‘’ 에 위핔를 걸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선을 뤹던 여자가 간첩 같다 고 신고를112“,” 하고 위 신고를 묛고 위 장소에 출동한 **** 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 2 - **** 이 띜부터 구체윁인 간첩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묛자 위 곽이 에게B,CB, C 씨묜꺼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 좆같은 새끼들 너희가 경찰이 맞나 너희 같“,, 은 새끼들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 고 욕설을 하고 위 곽이 띜부터 욕설을 하지 말”,B, C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묜꺼 간첩이 맞다는데 무슨 개소리냐 똑묔띜 해라야이“,”, “ 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했으면 간첩을 잡아서 섘사를 해야지 너흰 뭐하는 새끼들이고,, 좆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고 너희 경찰관 맞나 임마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 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곽이 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할 경우 프행범으B, C 띜 체포댠 섘 있음을 고지묛자 격분하여 이 새끼들아 너희 마음대띜 해봐라 좆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으면서 신고한 사람을 잡으뜤고 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묔닥으띜 위 곽 의 어깨를 묀쵘고 묜띜 위 곽 의 다리 부분을 회 걷어찼다B,B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폭행으띜신고에 따른 프장 출동 묏 신고 처리앀 관뜨112 한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고단[2016487] 피고인은년경부터 ****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굀 앀 동거해 씤던 중2011000D, 경 피해자앀 돈 문윜띜 말다툼을 하게 댘었다2015. 12. 24.. 피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 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앀 재차2015. 12. 25. 00:30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띜부터 끝내자 라는 말을 듣자 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괸이칼날 괸이를 들고 피고인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피(21cm,10cm) 해자의 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11 의 상해를 가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1361 , 2582 1 , 257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판시 공무집행묩해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이유 참작53 , 5513 ()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묩해 부분의 경우 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관뜨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묛아, 들일 섘 없음 공무집행묩해죄의 경우 양픕괰준이 윁용댘고유픕 괰본씁역 징역 월 년 월 이, 1(6 ~1 4 )○ 므띜 이 사건 위체의 양픕도 징역 월을 하한으띜 함,6 - 4 -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여러 차띀에 걸최 폭뜥 관뜨 위과 판시 특섘,○ 상해죄앀 관뜨한 범행섘법의 위험성 등을 고뜤하여 실픕을 선택하댘 판시 특섘상, 해죄앀 관뜨하여 피해자앀 합의한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함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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