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5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4일 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 2015년 12월 25일 00:3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끝내자'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21cm)와 칼날(길이 10cm)을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6년 1월 19일 00:40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대화를 잘못 알아듣고 간첩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관이 욕설을 멈추라고 하자 계속 소란을 피웠다.
-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와 칼날을 들고 복부를 찔러 약 1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가 징역 1월에서 6년 사이로 정해져 있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최소한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점과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로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택했다.
- 다만 특수상해 부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경위와 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흉기를 들고 상해를 입히면 그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
- 범행의 위험성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경위 및 태도
-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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