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 1심2023-08-08 선고검수완료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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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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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4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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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렉카 업체 대리점 관리자였고, 피해자A는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같은 업체의 직원이었다.
  •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BB탄 총을 난사하고, 쇠 뒤집개와 라이터로 귀를 지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 또한 복부를 걷어차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양손을 앰프 줄로 묶은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50회 때리거나 자키 봉, 목제 안마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특수상해를 저지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옥상에서 떨어뜨려 자살한 것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협박했다.
  • 그뿐만 아니라, 계좌가 압류된 피해자를 대신해 삼촌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돈 총 24,556,438원을 식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협박과 금전 횡령까지 일삼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여 장기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점은 참작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오히려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반복적 폭력과 가혹행위, 금전 갈취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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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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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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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pendent_famil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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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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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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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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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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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
  • 반복적 구타
  •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임신중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
  • 배우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43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 피 고 인****, **** 검 사이창헌(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남, ****)은 위 렉카 업체 의 직원으로,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2:00경 ****, ○○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0:00경 ****, B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 자의 양쪽 귀를 1회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초순 20:00경 ****, **** 주 차장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 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2. 8. 말 16:00경 ****, **** 내 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전자 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 벅지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차량용 리프트 부품(일명 ‘자키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 - 3 - 리 부위에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5. 오후경 ****에 있는 **** 인근 **** 코란도 렉카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 주차장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부에 있던 갈고리형 목제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 리 부위에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오전경 ****, **** 내에 서 피해자가 렉카 업체 본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에 서 떨어뜨려 자살한 것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계좌가 압류 되어 있는 관계로 삼촌 ****이 나에게 보내주는 돈을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받고, 위 ****으로부터 2021. 12. 10. 피고인의 **** (****)로 3,28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2,708,000원을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56,4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 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임신중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 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거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지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복 부를 걷어차 늑골의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야구방망 이, 차량용 리프트 부품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 - 5 - 로 구타하였다. BB탄 총을 피해자에게 난사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그 상처가 남아 있고 특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회 때리면서는 피해자가 고통으로 손을 허 벅지에 갖다 대자, 피해자의 양손을 전자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구타를 지속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 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 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 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 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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