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56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4-06 선고검수완료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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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노56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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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A의 목을 잡아 폭행했다.
  • 이어서 같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B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마음대로 지급해 횡령했다.
  •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가 인수한 다른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B에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A와, 항소심에서 피해자B와 각각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A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같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B에게 폭행의 대가로 마음대로 건네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내용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와 업무상 횡령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인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A와 1심에서, 피해자B와 항소심에서 각각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
  •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와 업무상 횡령이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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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크□■■■ 디 화이프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유○♣과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마▷♤♤♤♤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상횡령 피 고 인**** (xxxxxx-xxxxxxx),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광렬 변 호 인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고단7334 판결 판 결 선 고2011.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 ****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크□■■■ 디 화이프(****)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을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③ 피 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 ****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 실질적 사주로서, ****가 인수한 ◈◇운수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크□■■■ 디 화이프(****)와, 당심에서 피해자 ****과 각각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 3 -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 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설시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 거 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양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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