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노56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A의 목을 잡아 폭행했다.
- 이어서 같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B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마음대로 지급해 횡령했다.
-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가 인수한 다른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B에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A와, 항소심에서 피해자B와 각각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A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같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B에게 폭행의 대가로 마음대로 건네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내용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와 업무상 횡령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인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A와 1심에서, 피해자B와 항소심에서 각각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
-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와 업무상 횡령이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크□■■■ 디 화이프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유○♣과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마▷♤♤♤♤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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