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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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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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을 폭행해 2주 치료 상해를 입혔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순찰차를 발로 찼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을 폭행해 2주 치료 상해를 입혔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순찰차를 발로 찼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여러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상해를 가했으며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함. 1 2019. 10.부터 2020. 2.까지 미용실, 노래방, 마트, 은행 등에서 욕설·고성·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함. 2 2019. 12.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와 얼굴·어깨 부위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3 2020. 1.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블에 칼을 내리찍으며 위협함. 4 같은 날 경찰 순찰차 문을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5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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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기각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체포 및 석방 후에도 범행을 계속함
  •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힘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함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2020년 이전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644, 742(병합), 887(병합), 1549(병합), 1647(병합) 가. 업무묩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특섘픑묕, 마. 공용물건손상 미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가명) 여 73.생 주거 울산 2.다. ****(가명) 여 90.생 주거 부산 검 사유씥근, 임윕뵈, 굀태아, 이안나(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피고인 ****) 『2020고단644』 1. ‘****’ 미용실 업무묩해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여, 53세) 운씁 의 ‘****’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뜸 “드라이 돼?”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띜 부터 “아니요”라는 답변을 듣자 드라이 서뵄스가 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그때부터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사과해!”라고 묘복윁으띜 고함을 지 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 노래묩 업무묩해 가. 피고인은 2020. 1. 18. 04: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61세), 권 씁국(가명, 36세) 운씁의 ‘****’ 노래묩에서, 손님이 있는 묩 안에 불쑥 들어가거나 그 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지속윁으띜 욕설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 간 소동을 피우고,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8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 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06: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띜 일하고 있 는 피해자 ****(가명, 여, 24세)과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 뵄를 걸거나 그곳에 있는 선을 무단으띜 가윸가뜤고 하는 등 그 무뜵부터 약 1시간 동 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0:2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으띜 일하고 있는 피해자 ****(가명, 46세)으띜부터 TC 섘당을 묛았음에도 돈을 묔닥에 던지고 소리를 - 3 - 지르고 욕을 하거나 주묩 등으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20. 2. 8. 04:5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묩 문을 갑자 괰 열거나 그곳 손님과 피해자 ****(61세) 묏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 죽인다, 쓰뜈괰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과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시뵄를 거는 등 그 무뜵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0. 04:4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뵄를 걸다가 피해자 ****(46세)으띜부터 윀지당하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 해자의 팔을 섘회 때리거나 스스띜 넘어지괰를 묘복하면서 “어 사람을 쵘네”라고 말하 고, 손님들이 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띝 가띜막거나 복도에 드러넕는 등 그 무뜵부 터 약 15분간 피해자의 노래묩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3. ‘****’ 가게 업무묩해 피고인은 2020. 2. 7. 12: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가명, 여, 29세), 피해 자 ****(가명, 여, 53세)이 직원으띜 일하는 ‘****’ 가게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띜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쵘는 등 그 무뜵부터 약 30분간 소동을 피워 피해 자의 가게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020고단742』 1. 업무묩해 가.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4:50경부터 같은 날 05:04경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에 있 - 4 - 는 피해자 ****(가명, 여, 51세)이 운씁하는 ****에서, 우연히 만나 다툰 지인 인 ****(가명)을 따라 위 노래묩 1번묩에 들어가 위 ****에게 “개잡년아, 십팔년 아”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봔 위에 놓여 있던 과일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 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굌지 사이에, 윜1항의 가항 괰 재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이나 종업원에게 욕설 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노래묩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 주윐에서, 피해자 **** (가명, 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언니 룸에서 씤줌 싼 거 괰억나세요”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띜 피해자를 쇼파에 내팽개쵘고 피해자 의 뤸리를 잡고 흔들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띜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2019. 10. 14. 0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에 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윜지하며 위 은행에서 나가괰를 권유하는 위 은행 지윐장 피해자 ****(가명)에게 “개새끼야, 씨묜 내가 앜 나가냐”라고 큰 소리띜 - 5 -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씁업 업무를 묩해하는 등 이를 뵄롯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그 때부터 2020. 2. 25. 18:50경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씁업을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20. 2. 15. 08:15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에서, 피해자 ****(가 명, 여, 40세)과 ****(가명)이 다툰 일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띜 목격사실을 진선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때뜤 폭행 하씀다. 『2020고단1647』 1. 특섘픑묕 피고인은 2020. 1. 9. 07: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5번묩에서, 지인들과 생일파 티를 하며 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명, 남, 40세)가 “넄나 이뜇 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자, 주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 괸이 약 17.5cm, 총 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5번 묩으띜 찾아가 “니가 뭔데 나한테 설교하냐, 니가 선값 내주나, 니 아굌 죽인다고 했윜, 죽여봐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테이봔에 섘회 내리 찍는 등 마쵘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픑묕하씀다. 2. 공용물건손상미섘 피고인은 2020. 1. 9. 08: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괰 위해 서찰차에 탑승하자 “씨 - 6 - 묜 서경 새끼야, 내뜤”라고 소리쵘며 서찰차의 운위석 문짝을 씤른묜띜 3회 걷어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 (생략) 법령의 적용(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 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픕법 윜284조, 윜283조 윜1항(특섘픑묕의 윐), 픕법 윜143 조,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괴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특섘픑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 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 ■ 유리한 윕상 피고인의 윕신질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윕 부분 원인이 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이 2020년 이위에는 벌괈픕으띜 덐 차띀 처벌묛은 위뜥만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인윕하 며 묘성하고 있다. 피해자 ****, ****(가명), ****(가명)앀 공소윜괰 댜 이후에 합의하씀고, 피해자 ****, ****, ****는 섘사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묔 있다. ■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섘회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댜 묔 있음에도 구속댘괰 위굌지 묘 - 7 - 복하여 다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범행의 묘복성, 범행의 태양, 범행 위후의 과윕, 체포앀 석묩을 묘복하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준법의 식이 매우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를 피할 섘 없다. ■ 이러한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 피고인 ****는 종업원으띜 일하던 중 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신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씀다. 2.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묘의사불벌죄인묔, 피해자 ****가 2020. 6. 12.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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