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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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을 폭행해 2주 치료 상해를 입혔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순찰차를 발로 찼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을 폭행해 2주 치료 상해를 입혔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순찰차를 발로 찼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여러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상해를 가했으며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함. 1 2019. 10.부터 2020. 2.까지 미용실, 노래방, 마트, 은행 등에서 욕설·고성·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함. 2 2019. 12.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와 얼굴·어깨 부위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3 2020. 1.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블에 칼을 내리찍으며 위협함. 4 같은 날 경찰 순찰차 문을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5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양형 인자
- 체포 및 석방 후에도 범행을 계속함
-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힘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함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2020년 이전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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