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11개월간 함께 살던 동거 관계였다.
- 2023년 10월 22일 저녁,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길이 50cm짜리 알루미늄 봉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었다.
- 2024년 8월 20일 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퇴근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이 벌어졌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볼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7~8회 때렸고,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함께 모든 일상을 보내던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간 동거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쳐 타박상을 입히고(특수상해), 이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좌측 팔을 7~8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힘이 약한 동거 상대방을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나 내리치고, 이후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을 들어 범행 방식과 폭력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알루미늄 봉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죄가 적용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을 정했다.
-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진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청구한 약 305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닌 생활비 정산 문제 등이 섞여 있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관계일수록 폭력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상해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전과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배상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침
-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 피해자가 엄벌 탄원(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