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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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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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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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11개월간 함께 살던 동거 관계였다.
  • 2023년 10월 22일 저녁,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길이 50cm짜리 알루미늄 봉을 들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내리쳤고,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었다.
  • 2024년 8월 20일 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퇴근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이 벌어졌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볼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7~8회 때렸고,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함께 모든 일상을 보내던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간 동거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 내리쳐 타박상을 입히고(특수상해), 이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좌측 팔을 7~8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청구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힘이 약한 동거 상대방을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나 내리치고, 이후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을 들어 범행 방식과 폭력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알루미늄 봉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죄가 적용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을 정했다.
  •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진지한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청구한 약 305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닌 생활비 정산 문제 등이 섞여 있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관계일수록 폭력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상해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전과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배상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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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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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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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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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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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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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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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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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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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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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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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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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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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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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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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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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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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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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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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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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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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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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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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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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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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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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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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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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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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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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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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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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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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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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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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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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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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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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엄벌 탄원(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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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784 특수상해, 상해 2025초기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정환(기소), 윤지훈, 강가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대)과 약 1년 11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22. 20:00경 **** ****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가 - 2 - 음주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씨발 나는 쌔가 빠지게 지금까지 야근하고 쳐왔더니 집 안에 니 같은 년 이 이러고 쳐 있으면 기분이 좋겠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때리는게 당연하지, 말을 쳐 안 들으면 맞아야지”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 벅지 부위를 약 20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4. 8. 20. 21:00경 **** D, **** 부근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퇴근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갔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가 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때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주먹 으로 약 7~8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 3 -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으로 3,053,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 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약 20회나 내리쳐 상당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또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 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 범행의 태양과 폭력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모든 일상을 같이 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 을 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형사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현재까지 재판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지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5 -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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