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37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27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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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7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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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에도 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
  • 2015년 10월 13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노원구 OO지역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B(당시 69세)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 현관문 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B에게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면서, 길이 30센티미터, 머리 부분 넓이 11센티미터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려쳤다.
  • 피해자B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 경찰은 현장에서 쇠망치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피고인A는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리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두피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들어 형을 줄였고, 징역 3년과 함께 쇠망치 몰수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해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 다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가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어, 법률상 형을 줄여주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망상·환청·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없이는 같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 양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형을 줄이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처벌과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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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폭행
  • 상해 정도가 중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정신병적 장애)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2016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기소),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피해 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 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10. 13. 23:10경 서울 노원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동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9세)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길이: 30센티미터, 머리넓이: 11센티미터,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쇠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진단서(피해자), 정신감정 결과통보(피고인)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 - 3 - 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 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알코올 의존증이 있 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피해사고, 비 논리적인 사고, 환청, 판단력 저하,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상을 보 이고 있는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이유 - 4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 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 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3년, 배심원 3명 징역 5년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청구인용 의견 재판장 판사 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장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규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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