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7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에도 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
- 2015년 10월 13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노원구 OO지역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B(당시 69세)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 현관문 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B에게 피고인A는 욕설을 하면서, 길이 30센티미터, 머리 부분 넓이 11센티미터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려쳤다.
- 피해자B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 경찰은 현장에서 쇠망치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피고인A는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리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두피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들어 형을 줄였고, 징역 3년과 함께 쇠망치 몰수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해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 다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가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어, 법률상 형을 줄여주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망상·환청·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있어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없이는 같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 양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형을 줄이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처벌과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폭행
- 상해 정도가 중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심신미약(정신병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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