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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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5일 00:00경, 피고인 C은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스토리 '대구XX'의 운영자에게 폭주 모임 공지(‘유천네거리 2시’)를 전파하도록 하여 폭주족들이 위험운전을 시작하게 하였다.
- 같은 날 02:00경부터 피고인 C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오토바이를, 피고인 B과 A은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D은 티맥스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 100여 명과 합류하였다.
- 이들은 경산시 일대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 앞뒤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30~40km로 저속 운전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 03:50경 경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저속 운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정차하여 가로막았다.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겼으며, 피고인 D, B, C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도주하자 이들은 따라가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나무기둥으로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다리 밑으로 던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어 효용을 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15일 새벽, 대구·경북 일대에서 100여 명의 폭주족과 함께 약 23km 구간의 도로를 점거한 채 저속으로 주행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며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과 발, 오토바이 헬멧, 나무기둥 등으로 집단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떼어내 버리고 후사경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과 C은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0여 명의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저속으로 줄지어 통행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가로막은 후 주먹과 발, 오토바이 헬멧, 나무기둥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이 블랙박스를 떼어내 던지고 피고인 A이 후사경을 부순 행위는 각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장물취득)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저속 주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며 추월한 운전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공동위험행위,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집단 폭력과 증거 인멸 시도가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 수회 형사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C: 집행유예 확정 직후 범행
- 피고인 D: 수회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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