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676대구지방법원 1심2016-05-10 선고검수완료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징역 10개월피고 D: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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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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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5일 00:00경, 피고인 C은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스토리 '대구XX'의 운영자에게 폭주 모임 공지(‘유천네거리 2시’)를 전파하도록 하여 폭주족들이 위험운전을 시작하게 하였다.
  • 같은 날 02:00경부터 피고인 C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오토바이를, 피고인 B과 A은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D은 티맥스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 100여 명과 합류하였다.
  • 이들은 경산시 일대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 앞뒤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30~40km로 저속 운전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 03:50경 경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저속 운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정차하여 가로막았다.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겼으며, 피고인 D, B, C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도주하자 이들은 따라가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나무기둥으로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다리 밑으로 던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어 효용을 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15일 새벽, 대구·경북 일대에서 100여 명의 폭주족과 함께 약 23km 구간의 도로를 점거한 채 저속으로 주행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며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주먹과 발, 오토바이 헬멧, 나무기둥 등으로 집단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떼어내 버리고 후사경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과 C은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0여 명의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저속으로 줄지어 통행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가로막은 후 주먹과 발, 오토바이 헬멧, 나무기둥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이 블랙박스를 떼어내 던지고 피고인 A이 후사경을 부순 행위는 각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장물취득)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주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저속 주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며 추월한 운전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공동위험행위,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집단 폭력과 증거 인멸 시도가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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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A: 수회 형사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C: 집행유예 확정 직후 범행
  • 피고인 D: 수회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범행 반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76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나. 특수상해 다. 재물손괴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김진호(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E(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고, 2013. 4. 11. ****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8. 15. 00:00경 대구·경북지역 폭주족이 이용하는 SNS 인 카카오스토리 '****' 운영자인 ****으로 하여금 위 ‘****'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에게 ’ᄋᄎᄂᄀᄅ 2(유천네거리 2시)‘라는 내용의 H를 전파하도록 함으로 써,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경북 지역 폭주족들이 위 험운전을 개시하도록 한 후, 그무렵 대구 수성구 J 소재 **** 부근 도로에서 번호판 이 부착되지 않은 혼다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에 합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은 그 무렵 K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L **** 부근 도로에 서 합류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티맥스 오토바이를 운 - 3 - 전하여 합류한 후, M 등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로 공동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상향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 등과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O 그랜저 HG 승용차 운전자 ○○ 등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15. 03:50경 **** P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제1항 과 같이 저속 운행을 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은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들과 폭주족들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 량을 세워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K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O 그랜저 HG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해자 를 차량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잡 아당겨 벗기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버리고 **** 방향으로 뛰어 도주하자, 위 **** 부근 ‘지센매 장’ 앞길까지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등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의 나무 기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 4 -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 A, C 등의 폭주 및 집단 폭행 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O 그랜저 HG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임의로 떼어내어 다리 밑으로 집어던져 그 효용 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 B, C 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성명불상자의 부축을 받고 위 그랜저 HG 승용차 안으로 몸을 피한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후사경을 발로 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 부위 등 사진, 범행현장 부근 CCTV 확인, 피혐의자 B의 카 카오톡 H, R의 제보자들의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피해자 ○○의 상해 피해사진 및 의사진단서, 카카오스토리 S의 진술 및 8. 15. 폭주 주동자에 대해, 피혐의자 D의 통화내역 분석, 8. 15. 폭주족 이동경로에 대해, 피의자들의 운행행위와 관련하여 이 - 5 - 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편철, 피의자들 폭주 주도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 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더불어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주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를 위험 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현수막의 나무 기둥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의 범행가담 정도와 아울러 피해자 ○○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A과 D이 형제지간인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 피고인 A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장물취득죄의 전 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 피고인은 친구 3명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 피고인 C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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