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895울산지방법원 2심2013-03-15 선고검수완료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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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8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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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위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B를 찾아갔다.
  •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B의 얼굴에 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좌안 각막 미란증과 안면부, 두부, 경부 앞 체간부, 양측 삼지부, 양측 대퇴부에 화상을 입는 상해를 당했다.
  •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에 피해자B는 피고인A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A는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좌안 각막 미란증과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피해자의 선처 탄원,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B를 찾아가 황산을 뿌린 행위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따라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A가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해 흉기인 황산을 사용해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사례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크게 감경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후적인 화해와 반성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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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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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한 상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진현일(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900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좌안 각막 미란 증과 안면부, 두부, 경부 앞 체간부, 양측삼지부, 양측 대퇴부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 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 이의 이혼 등 소송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 3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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