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8 선고검수완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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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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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났으나, 직후 스스로 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났으나, 직후 스스로 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 일시: **** - 장소: OO지역 주점 입구 - 행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 - 결과: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 피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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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현장을 떠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525 특수상해 피 고 인****(가명) 남 67.생, 농업 주거 **** 검 사유옥근(기소), 장영롱(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 ****에 있는 ‘****’ 입구에서, 피해자 오취 소(가명, 남, 58세)이 피고인이 예약한 노래 선곡을 취소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3 -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유리로 만들어진 맥주병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 던 점,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이종 범죄 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 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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