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 1심2025-11-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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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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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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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5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점 'H'에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던 종업원 피해자C(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했습니다.
  • 이어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C의 어깨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를 입혔습니다.
  • 2시 3분경에는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D 소유 아이폰16(약 176만 원), 피해자I 소유 아이폰15(약 170만 원), 피해자E 소유 카드 계산기(약 25만 원)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습니다.
  • 2시 4분경에는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를 보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 2시부터 2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으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C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D, I, E 소유의 휴대전화와 계산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에게도 맥주병을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약 10분간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그러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맥주병을 던진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A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1월 29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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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및 용서받지 못함
  • 실형 포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404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탁동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지원(국선) 판 결 선 고202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H’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점에서 근 무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 2 - 피고인은 2025. 9. 5. 02:00경 위 ‘H’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 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 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 고, 계속하여 비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 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5.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76만 원 상당의 아이폰16 1대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 계산기 1 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9. 5. 02: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 맥주병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 속 경위 F를 발견하고 곧바로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위 F를 향해 던 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 3 - 피고인은 2025. 9. 5. 02:0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H ‘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주 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부위 확인 및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종 업원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서(종업원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2)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4 -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2. 불리한 정상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여 주점 영업 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맥주병을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점, 특히 사기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 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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