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5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점 'H'에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던 종업원 피해자C(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했습니다.
- 이어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C의 어깨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를 입혔습니다.
- 2시 3분경에는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D 소유 아이폰16(약 176만 원), 피해자I 소유 아이폰15(약 170만 원), 피해자E 소유 카드 계산기(약 25만 원)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습니다.
- 2시 4분경에는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를 보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 2시부터 2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으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C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D, I, E 소유의 휴대전화와 계산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에게도 맥주병을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약 10분간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그러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맥주병을 던진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A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1월 29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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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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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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