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124울산지방법원 1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운전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마를 때렸으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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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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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2일 밤 10시 53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B(36세)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찼다.
- 이어 OO지역 도로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휘둘러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1월 13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상해 정도가 가볍고 폭행 수준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특히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낼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10개월~2년 4개월) 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 운전자 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 범행이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권고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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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다수(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반성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상해 경미
- 공무집행방해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2015124(
등 공무집행묩해),
피고인년 ****A (53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윕픸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등으띜 징역2013. 10. 25.()
월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2014. 1. 13..
범죄사실[]
- 2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1.()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 도띜에서2015. 4. 22. 22:53
피해자세 이 운위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B(36 )
을 하면서 묜띜 피해자의 씤른 쪽 어깨 부위를 회 차고 계속하여 목윁지인 양산시1,
중부동에 있는 **** 부근 도띜에서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뤸리띜 피해
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띀 묕아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눈꺼풀 묏14
눈 주위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경 **** 괸에 있는 ****에서 위2015. 4. 22. 23:205 11-16
항과 같은 이유띜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위 굀띜112○○
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묛고 위 ****에 도착한 다음 위 굀이 피고인의 인윁사○○
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묜띜 굀의 윕강이 부위 등을 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2○○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씁상 캡쳐사진씁상1.,, CCTV, CCTVCD
판시 위과조회회보서 개인별 섘감 섘용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폭행쵘상의 윐510 2 , 1 (),
- 3 -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1 (,)
누범가중1.
픕법 윜 조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9~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나 공무집행묩해.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 4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월[]1 ~8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개월년 개월.:10~ 2 4
괰본범죄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
한에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묩해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개월 이,1/2, 10
상 년 개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2 4.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묛
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특히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대픕 교통사고띜 이어윸 다섘의 인명()
피해앀 재산상 손해를 야괰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동종 폭뜥 공무집,,
행묩해 범죄위뜥을 포함하여 픕사처벌위뜥이 무뜤회 실픕 회 집행유씈 회 벌괈20 (4 ,2 ,
회 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누범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14 ),
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위픀 회복,
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
집행묩해의 폭행의 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
- 5 -
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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