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 1심2012-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14일 피해자 A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2011년 9월 27일, 대구 동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도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함.
- 피해자 C의 귀에 있던 귀걸이 하나를 떨어뜨려 찾을 수 없게 하는 재물은닉 행위도 함께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상습범으로, 총 44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한 상해를 입히고, 한 피해자의 귀걸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피고인의 부인 사이였으나, 법원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가 44회에 달하는 상습범임이 확인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 있었던 점 등 현장 증거가 폭행 사실을 입증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현장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전과 44회
↓ 감경 사유1건
-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